유럽의회 의원, 헌법비준 연기 찬성

유럽의회 의원, 헌법비준 연기 찬성

입력 2005-06-10 00:00
수정 2005-06-10 0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파리 함혜리특파원| 대다수 유럽의회 의원들은 유럽연합(EU) 헌법 비준 절차를 일정 기간 연기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고 호세프 보렐 유럽의회 의장이 8일 밝혔다.

보렐 의장은 스트라스부르에서 관련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대다수 의원은 일정 기간 연기를 거쳐 비준 절차를 지속하는 데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의회내 최대 세력인 보수 정당 유럽국민당의 지도자 한스게르트 포에테링도 의원들에게 “일정 기간 숙고를 거쳐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비준 투표가 당분간 연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렐 의장은 녹색당 그룹도 비준 절차 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사회당 그룹은 비준 절차 계속 진행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lotus@seoul.co.kr

2005-06-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