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의회에 북한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정돼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미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의 톰 탄크레도 하원의원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비시장경제 국가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법안’이 현재 하원 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북한과 쿠바, 중국(타이완을 제외한), 베트남, 캄보디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17개국을 비시장경제 국가로 지목했다. 특히 북한과 쿠바는 별도의 항목을 통해 두 나라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미국의 과세 지역에 들어오면 추가 관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이 국가들을 자유시장경제라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이 국가들이 생산하는 상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그 수입을 노인 복지 등을 위한 사회보장신탁기금에 적립하도록 제안했다. 관세율은 첫 해에 5%이며, 이후 해마다 1%포인트씩 높이기로 법안은 제시했다.
특히 이 법안은 이 국가들로부터 직접 들어오는 상품은 물론 간접적으로 수입되는 상품에까지 관세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이 규정에 따른 추가 관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과 싱가포르 등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일본은 개성공단 제품을 북한산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현재도 미국 등에 의해 테러지원국, 무기확산국 등으로 지정돼 있어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수출 대상국가들로부터 정상무역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원산지 제품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최고 수십배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할 경우 북한은 미국의 추가적인 경제제재라며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법안은 ‘시장경제 국가’의 의미를 가격과 비용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원리가 작동해 판매되는 상품이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로 규정했다. 콜로라도 출신인 톰 탄크레도 의원은 국제관계위원회와 예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dawn@seoul.co.kr
미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의 톰 탄크레도 하원의원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비시장경제 국가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법안’이 현재 하원 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북한과 쿠바, 중국(타이완을 제외한), 베트남, 캄보디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17개국을 비시장경제 국가로 지목했다. 특히 북한과 쿠바는 별도의 항목을 통해 두 나라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미국의 과세 지역에 들어오면 추가 관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이 국가들을 자유시장경제라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이 국가들이 생산하는 상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그 수입을 노인 복지 등을 위한 사회보장신탁기금에 적립하도록 제안했다. 관세율은 첫 해에 5%이며, 이후 해마다 1%포인트씩 높이기로 법안은 제시했다.
특히 이 법안은 이 국가들로부터 직접 들어오는 상품은 물론 간접적으로 수입되는 상품에까지 관세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이 규정에 따른 추가 관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과 싱가포르 등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일본은 개성공단 제품을 북한산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현재도 미국 등에 의해 테러지원국, 무기확산국 등으로 지정돼 있어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수출 대상국가들로부터 정상무역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원산지 제품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최고 수십배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할 경우 북한은 미국의 추가적인 경제제재라며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법안은 ‘시장경제 국가’의 의미를 가격과 비용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원리가 작동해 판매되는 상품이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로 규정했다. 콜로라도 출신인 톰 탄크레도 의원은 국제관계위원회와 예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dawn@seoul.co.kr
2005-04-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