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만특파원 베이징은 지금] 성희롱금지 법제화 움직임

[오일만특파원 베이징은 지금] 성희롱금지 법제화 움직임

입력 2005-03-10 00:00
수정 2005-03-1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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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처음으로 ‘성희롱 금지법’을 만든다.

중국 사회에서 성희롱은 이미 위험수위에 달했지만 많은 중국여성들은 수치심 때문에 공개를 꺼리는 분위기다. 일부 여성들은 성희롱 폭로 이후 상사들의 ‘복수’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이 전했다.

최근 홍콩의 원후이바오(文匯報)는 베이징 직장여성 가운데 무려 90% 가까이 크고 작은 성희롱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응답자의 42%는 신체적 성희롱과 언어적 성희롱 모두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중국에서 성희롱이 얼마나 극성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연말 시작된 ‘여성권익 보장법’ 수정안 준비과정에서 전국부녀연합회가 ‘성희롱 금지’ 심사 추천안을 지난 4일 국무원에 제출했다.

관영 신화사는 “심사 추천안은 명확하게 여성에 대한 성희롱 금지를 명문화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개막된 제10기 전인대 3차 전체회의에서 성희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연내 입법화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전국부녀연합회 구슈롄(顧秀蓮) 주석은 “성희롱 금지가 명문화된 여성 권익보장법 수정안이 오는 6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성희롱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미약, 중국의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난 2003년 11월 베이징에서 첫 성희롱 소송으로 관심을 끌었던 ‘레이만 사건’은 1년여를 끌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장젠청(張建成) 변호사는 “그동안 10여명의 피해여성들이 성희롱 소송을 제기했지만 판사들의 소극적인 해석과 법적 미비 때문에 대부분 기각되는 사태를 맞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민대 야오환칭(姚歡慶) 교수는 “성희롱의 개념과 기준, 처벌근거를 명확하게 확정해 법제화를 통한 여성인격권 보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oilman@seoul.co.kr
2005-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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