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는 적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총리가 평시에 요격대처를 승인해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1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을 이날 개회한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미사일 요격을 결정하는 현행 각료회의를 없애고 총리의 승인 아래 방위청장관이 요격 여부를 판단하는 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신문은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같은 사정거리 1000㎞ 정도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10분 전후 일본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각료회의 결정을 생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한 비상시를 위해 총리가 평소 요격 대처 요령과 권한 등을 승인해두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대비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공격을 당하는 경우를 감안한 것으로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총리가 미리 요격 대처를 승인해두었기 때문에 방위청장관의 판단만으로 반격에 나설 수 있다.
또 도쿄신문은 일본 연립여당은 테러와 유사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총리와 관계각료 7명이 ‘국가긴급사태대처회의’를 창설, 대처 방안을 신속히 결정하는 내용의 ‘국가긴급사태기본법’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taein@seoul.co.kr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을 이날 개회한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미사일 요격을 결정하는 현행 각료회의를 없애고 총리의 승인 아래 방위청장관이 요격 여부를 판단하는 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신문은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같은 사정거리 1000㎞ 정도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10분 전후 일본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각료회의 결정을 생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한 비상시를 위해 총리가 평소 요격 대처 요령과 권한 등을 승인해두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대비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공격을 당하는 경우를 감안한 것으로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총리가 미리 요격 대처를 승인해두었기 때문에 방위청장관의 판단만으로 반격에 나설 수 있다.
또 도쿄신문은 일본 연립여당은 테러와 유사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총리와 관계각료 7명이 ‘국가긴급사태대처회의’를 창설, 대처 방안을 신속히 결정하는 내용의 ‘국가긴급사태기본법’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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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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