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책임 사외이사도 져야”

“회계부정 책임 사외이사도 져야”

입력 2005-01-07 00:00
수정 2005-01-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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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외이사들도 회계부정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집단소송을 낸 주주 등에게 개인재산으로 배상할 수 있다는 사례가 미국에서 처음 나왔다.

미국의 통신회사 MCI의 전신인 월드컴의 전직 사외이사 10명은 뉴욕주의 일반퇴직연금(CRF)이 회계부정과 관련해 낸 집단소송에서 5400만 달러를 배상키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 보도했다.

배상금 가운데 1800만달러(190억원)는 사외이사들이 사재(私財)를 털어 배상하고 나머지 3600만달러는 이들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사들이 내게 된다.

미국에서는 회계부정 스캔들과 관련된 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나 집단소송제를 통해 사외이사들의 개인재산까지 배상토록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사외이사의 경영 책임에 관한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회계부정과 관련, 사외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거의 없다.

신문은 이들이 월드컴의 회계 관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나 직무유기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월드컴의 공식 소송에서도 증권사기나 공모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5400만달러 배상 합의는 7일 오전(현지시간) 뉴욕시 맨해튼 연방지법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사외이사들이 물어야 하는 부담금은 주택이나 퇴직 및 군인 연금 등을 제외한 개인재산에서 추징되며 1800만달러는 10명 전체의 재산 가운데 20%에 이른다.

월드컴은 2002년 회사 이익을 110억달러 부풀린 게 드러나 파산보호 신청을 냈으며 당시 최고경영자인 버나드 에버스는 유가증권 사기혐의 등으로 제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뉴욕주의 연금은 소송에서 “모든 이사들은 이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가 1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12월 결산법인 실적이 드러나는 3월쯤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외이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1-0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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