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연립여당 국회의원들이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존엄사’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 정기국회 회기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도쿄신문이 3일 전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달 중 ‘안락사와 호스피스를 추진하는 여당의원 간담회’를 발족, 법안을 만든 뒤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기국회는 오는 21일 개회될 예정이다.
법안은 환자가 말기 암 등으로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인공호흡기 등으로 생명을 유지할 것인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갖게 되고, 환자 등의 뜻에 의해 과도한 연명조치를 중단한 의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몸이 건강할 때 ‘존엄사’를 선택할지에 관한 본인의 뜻을 미리 밝혀 놓는 카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신문은 운전면허증에 존엄사나 장기이식 등에 관한 의사를 기입하는 난을 만드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일본 여당이 이같은 움직임에 나선 것은 일본 사회의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연명치료가 크게 늘면서 존엄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국가적 판단기준이 없는 탓에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6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연명치료의 실시와 중단을 둘러싼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고민 또는 의문을 느낀다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86%,91%에 달했다.
taein@seoul.co.kr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달 중 ‘안락사와 호스피스를 추진하는 여당의원 간담회’를 발족, 법안을 만든 뒤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기국회는 오는 21일 개회될 예정이다.
법안은 환자가 말기 암 등으로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인공호흡기 등으로 생명을 유지할 것인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갖게 되고, 환자 등의 뜻에 의해 과도한 연명조치를 중단한 의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몸이 건강할 때 ‘존엄사’를 선택할지에 관한 본인의 뜻을 미리 밝혀 놓는 카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신문은 운전면허증에 존엄사나 장기이식 등에 관한 의사를 기입하는 난을 만드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일본 여당이 이같은 움직임에 나선 것은 일본 사회의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연명치료가 크게 늘면서 존엄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국가적 판단기준이 없는 탓에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6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연명치료의 실시와 중단을 둘러싼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고민 또는 의문을 느낀다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86%,91%에 달했다.
taein@seoul.co.kr
2005-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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