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 英대법 “테러법은 인권침해”

[국제플러스] 英대법 “테러법은 인권침해”

입력 2004-12-18 00:00
수정 2004-12-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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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AFP 연합|영국 대법원은 16일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정된 대(對)테러법에 근거해 재판이나 영장 없이 테러용의자를 구금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결했다.

영국 최고사법기관인 상원 법관의원 9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8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혐의 사실만 갖고 이 법을 근거로 정부가 9명의 테러 용의자들을 구금한 것은 민주적 규범이나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대테러법은 내무부가 국제테러범죄에 관련된 외국인들이 영국을 떠나지 않으려 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소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들을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대대적인 승리”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테러혐의로 구속돼 있는 9명의 이슬람인들을 석방하지 않겠다며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04-1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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