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무력사용 5원칙제시

유엔, 무력사용 5원칙제시

입력 2004-12-02 00:00
수정 2004-12-0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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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창설 60주년을 맞는 유엔의 개혁을 위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구성한 고위급 자문위원회가 국가간 무력사용 원칙과 안전보장이사회 확대 방안을 골자로 한 101개항의 보고서를 마련했다.

보고서는 특히 합법적인 무력사용의 요건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미국이 이라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 침공한 뒤 벌어진 선제공격 논란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안보리의 승인이 있을 경우 선제공격을 허용해 기존 유엔 헌장과 달리 선제공격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보고서는 대신 합법적 군사 행동의 조건을 5가지 항목으로 제시했다.

첫째, 위협의 심각성이 인정돼야 한다. 국가 안보나 인도적인 재난이 군사력 사용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심각해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무력사용 목적이 당면한 위협을 막거나 피하기 위한 것이어야지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셋째, 무력사용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그에 앞서 모든 대안들을 검토·동원해야 한다. 넷째, 무력사용 규모가 필요한 최소 한도여야 한다. 끝으로 무력사용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보고서는 안보리 확대에 관한 두 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첫번째는 거부권이 있는 상임이사국을 현재의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늘리고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을 10개국에서 13개국으로 늘리는 안이다.

두번째는 기존 5개 상임이사국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미주대륙에서 각각 2개국씩 4년 임기의 준상임이사국을 8개국 추가하고 임기 연장을 가능하게 하며 비상임 이사국을 11개국으로 1개국 늘리는 방안이다.

황장석기자 연합 surono@seoul.co.kr
2004-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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