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유재산권 법제화 착수

中 사유재산권 법제화 착수

입력 2004-10-18 00:00
수정 2004-10-1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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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이 사유재산권 보호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2003년 3월 헌법개정을 통해 ‘사유재산권 침해 불가’를 명문화한데 이은 시장경제 활성화 후속조치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18일 개막하는 제10기 전인대 6차 상무위원회에서 동산과 부동산을 망라한 사유재산권 법안을 심의키로 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17일 보도했다.

이번 사유재산권의 법안에는 ▲국가는 법에 근거한 사유재산권 및 승계 보호 ▲사유재산권 수용, 이용시 보상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헌법은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제정했지만 구체적인 법안이 성안되지 못해 실제적인 법 집행에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미흡했었다.

제9기 전인대가 지난 2002년 심의한 바 있는 이 사유재산권 관련 법안은 9권,1209항의 방대한 분량이어서 이번 전인대에서도 3∼4회의 독회로는 심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중국 법안 사상 최대 분량의 하나인 이 사유재산권 법안은 1차 심의후 내년 3월 개최되는 제10기 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유재산 법안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인간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위해 작성됐으나 아직 전인대에서 정식 통과되지 못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정부는 사유재산권 법안 제정 이외에 기존의 민법과 상법, 부동산·증권 관련법 등에 사유재산 불가침 정신을 살리기 위한 광범위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사유재산권 불가침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시켰지만 이번 법제화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불안해하던 민영 기업과 민간 기업인에 대해 확실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셈이다.

중국은 지난 1999년 사영기업을 국유산업의 부속물이 아닌 경제의 핵심 요소로 선언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했고 이후 사적 부문이 중국 경제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히 높아가자 사유재산 보호라는 보다 진일보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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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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