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연장은 불법” 美군인 소송제기

“복무연장은 불법” 美군인 소송제기

입력 2004-08-19 00:00
수정 2004-08-19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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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이라크에 대해 전쟁을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 국방부가 이라크로 차출될 미군의 전역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와 개인간 계약 위반일 뿐 아니라 헌법이 정한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미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미 국방부는 지난 6월2일부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될 미군은 1년의 예정된 근무를 마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서도 90일을 더 근무해야 하며 퇴역이 예정된 군인도 추가 근무까지 해야 한다는 ‘스톱 로스(손실 중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이번 소송은 ‘스톱 로스’의 적법성에 대한 첫번째 도전으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군 고위 관계자들이 고소됐다.

9·11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주방위군과 예비군의 현역 동원을 승인했다.현역에 동원된 뒤 운이 없어 이라크나 아프간 주둔을 명령받으면 ‘스톱 로스’에 의해 복무기간이 1년 이상 늘어난다.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소속 존 도(가명)가 이 경우다.그는 이라크전에 참전했다 지난해 12월 귀국한 뒤 1년 복무조건으로 주방위군에 합류했다.그러나 7월 자신이 소속된 제184보병연대 제1대대가 현역에 동원됐으며 이라크 주둔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로 인해 ‘스톱 로스’가 적용돼 복무기간이 2년 연장됐다고 존 도의 변호사가 밝혔다. ‘스톱 로스’로 복무가 연장된 군인은 4만 5000명 이상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추산했다.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를 ‘부정한 징병’이라며 비난하고 자신이 당선될 경우 4만명을 증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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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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