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연장은 불법” 美군인 소송제기

“복무연장은 불법” 美군인 소송제기

입력 2004-08-19 00:00
수정 2004-08-19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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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이라크에 대해 전쟁을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 국방부가 이라크로 차출될 미군의 전역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와 개인간 계약 위반일 뿐 아니라 헌법이 정한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미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미 국방부는 지난 6월2일부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될 미군은 1년의 예정된 근무를 마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서도 90일을 더 근무해야 하며 퇴역이 예정된 군인도 추가 근무까지 해야 한다는 ‘스톱 로스(손실 중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이번 소송은 ‘스톱 로스’의 적법성에 대한 첫번째 도전으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군 고위 관계자들이 고소됐다.

9·11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주방위군과 예비군의 현역 동원을 승인했다.현역에 동원된 뒤 운이 없어 이라크나 아프간 주둔을 명령받으면 ‘스톱 로스’에 의해 복무기간이 1년 이상 늘어난다.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소속 존 도(가명)가 이 경우다.그는 이라크전에 참전했다 지난해 12월 귀국한 뒤 1년 복무조건으로 주방위군에 합류했다.그러나 7월 자신이 소속된 제184보병연대 제1대대가 현역에 동원됐으며 이라크 주둔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로 인해 ‘스톱 로스’가 적용돼 복무기간이 2년 연장됐다고 존 도의 변호사가 밝혔다. ‘스톱 로스’로 복무가 연장된 군인은 4만 5000명 이상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추산했다.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를 ‘부정한 징병’이라며 비난하고 자신이 당선될 경우 4만명을 증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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