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연장은 불법” 美군인 소송제기

“복무연장은 불법” 美군인 소송제기

입력 2004-08-19 00:00
수정 2004-08-19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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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이라크에 대해 전쟁을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 국방부가 이라크로 차출될 미군의 전역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와 개인간 계약 위반일 뿐 아니라 헌법이 정한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미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미 국방부는 지난 6월2일부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될 미군은 1년의 예정된 근무를 마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서도 90일을 더 근무해야 하며 퇴역이 예정된 군인도 추가 근무까지 해야 한다는 ‘스톱 로스(손실 중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이번 소송은 ‘스톱 로스’의 적법성에 대한 첫번째 도전으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군 고위 관계자들이 고소됐다.

9·11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주방위군과 예비군의 현역 동원을 승인했다.현역에 동원된 뒤 운이 없어 이라크나 아프간 주둔을 명령받으면 ‘스톱 로스’에 의해 복무기간이 1년 이상 늘어난다.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소속 존 도(가명)가 이 경우다.그는 이라크전에 참전했다 지난해 12월 귀국한 뒤 1년 복무조건으로 주방위군에 합류했다.그러나 7월 자신이 소속된 제184보병연대 제1대대가 현역에 동원됐으며 이라크 주둔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로 인해 ‘스톱 로스’가 적용돼 복무기간이 2년 연장됐다고 존 도의 변호사가 밝혔다. ‘스톱 로스’로 복무가 연장된 군인은 4만 5000명 이상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추산했다.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를 ‘부정한 징병’이라며 비난하고 자신이 당선될 경우 4만명을 증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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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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