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연장은 불법” 美군인 소송제기

“복무연장은 불법” 美군인 소송제기

입력 2004-08-19 00:00
수정 2004-08-19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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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이라크에 대해 전쟁을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 국방부가 이라크로 차출될 미군의 전역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와 개인간 계약 위반일 뿐 아니라 헌법이 정한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미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미 국방부는 지난 6월2일부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될 미군은 1년의 예정된 근무를 마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서도 90일을 더 근무해야 하며 퇴역이 예정된 군인도 추가 근무까지 해야 한다는 ‘스톱 로스(손실 중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이번 소송은 ‘스톱 로스’의 적법성에 대한 첫번째 도전으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군 고위 관계자들이 고소됐다.

9·11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주방위군과 예비군의 현역 동원을 승인했다.현역에 동원된 뒤 운이 없어 이라크나 아프간 주둔을 명령받으면 ‘스톱 로스’에 의해 복무기간이 1년 이상 늘어난다.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소속 존 도(가명)가 이 경우다.그는 이라크전에 참전했다 지난해 12월 귀국한 뒤 1년 복무조건으로 주방위군에 합류했다.그러나 7월 자신이 소속된 제184보병연대 제1대대가 현역에 동원됐으며 이라크 주둔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로 인해 ‘스톱 로스’가 적용돼 복무기간이 2년 연장됐다고 존 도의 변호사가 밝혔다. ‘스톱 로스’로 복무가 연장된 군인은 4만 5000명 이상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추산했다.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를 ‘부정한 징병’이라며 비난하고 자신이 당선될 경우 4만명을 증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방이초등학교 양궁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시설 건립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방이초등학교에서 송파구청 관계자와 방이초등학교 양궁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전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 검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선수 15명, 지도자 1명, 코치 1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궁 훈련공간을 학교 내 별도 부지로 이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별관 뒤편 약 120평(약 400㎡) 부지에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훈련 공간과 사대, 과녁, 안전시설을 비롯해 장비보관실, 지도자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조명, 냉난방, 환기, 소방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원 규모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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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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