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연장은 불법” 美군인 소송제기

“복무연장은 불법” 美군인 소송제기

입력 2004-08-19 00:00
수정 2004-08-19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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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이라크에 대해 전쟁을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 국방부가 이라크로 차출될 미군의 전역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와 개인간 계약 위반일 뿐 아니라 헌법이 정한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미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미 국방부는 지난 6월2일부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될 미군은 1년의 예정된 근무를 마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서도 90일을 더 근무해야 하며 퇴역이 예정된 군인도 추가 근무까지 해야 한다는 ‘스톱 로스(손실 중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이번 소송은 ‘스톱 로스’의 적법성에 대한 첫번째 도전으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군 고위 관계자들이 고소됐다.

9·11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주방위군과 예비군의 현역 동원을 승인했다.현역에 동원된 뒤 운이 없어 이라크나 아프간 주둔을 명령받으면 ‘스톱 로스’에 의해 복무기간이 1년 이상 늘어난다.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소속 존 도(가명)가 이 경우다.그는 이라크전에 참전했다 지난해 12월 귀국한 뒤 1년 복무조건으로 주방위군에 합류했다.그러나 7월 자신이 소속된 제184보병연대 제1대대가 현역에 동원됐으며 이라크 주둔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로 인해 ‘스톱 로스’가 적용돼 복무기간이 2년 연장됐다고 존 도의 변호사가 밝혔다. ‘스톱 로스’로 복무가 연장된 군인은 4만 5000명 이상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추산했다.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를 ‘부정한 징병’이라며 비난하고 자신이 당선될 경우 4만명을 증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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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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