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음악저작권 논쟁] 한국, 불법복제 논쟁 가장 뜨거워

[월드이슈 음악저작권 논쟁] 한국, 불법복제 논쟁 가장 뜨거워

입력 2004-07-30 00:00
수정 200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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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활용수준이 세계 최정상급인 우리나라는 음악파일 불법복제 논쟁이 가장 심각한 국가 가운데 하나다.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소리바다’와 ‘벅스’(옛 벅스뮤직) 등 음악 서비스업체들에는 줄소송이 걸려 있고,네티즌을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되고 있다.여기에 최근 ‘MP3폰’ 출시를 놓고 공방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소송에 휩싸인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들

MP3파일 P2P서비스 업체인 소리바다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음악을 제공하는 벅스는 대표적인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로 성장해왔다.소리바다는 지난 2000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검찰은 2001년 8월 소리바다 프로그램 개발자 양정환씨 형제를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소리바다는 파일을 서버에 저장해놓고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MP3파일을 가진 네티즌들이 서로 파일을 주고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범(正犯)으로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지법은 ‘정범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없다.’며 양씨 형제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소리바다 이용자 6명을 정범으로 규정한 뒤 다시 양씨 형제를 기소했다.법원이 이를 인정,다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이와 별도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법원이 ‘피고는 원고에게 196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600만명에 달하는 회원수를 자랑하는 벅스도 소송에 휩싸여 있다.2002년 13개 음반사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벅스를 상대로 “최신곡 1만여곡의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지법이 이를 받아들였다.또 서울지검이 지난해 7월 벅스 대표 박성훈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지난 23일 실시간 음악제공업체인 ‘나우뮤직’의 대표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온라인 음악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재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벅스는 지난 13일 유료화를 선언했고,소리바다도 P2P와 별도로 웹사이트를 통한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다.하지만 ‘인터넷 음악은 공짜’라는 네티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비슷한 사건이 재연될 소지는 남아 있다.

MP3폰 출시로 논쟁 가열

지난 3월 휴대전화로 MP3파일을 다운받아 바로 재생할 수 있는 MP3폰이 출시되자 음반업계는 바짝 긴장했다.음반업계는 2000년 4104억원에 달했던 음반매출액이 2001년 3733억원,2002년 2861억원,지난해 1833억원으로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가 음악파일 불법복제·유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여기에 3500만명에 달하는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휴대전화를 MP3플레이어처럼 사용한다면 음반시장은 완전히 붕괴된다는 것이다.

이에 음악저작권단체는 MP3파일 재생가능시한을 72시간으로 제한하고 음질을 낮출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인기가수들과 작사·작곡자들도 가세하고 있다.하지만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용자들이 ‘기능제한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4-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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