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유럽 근로시간 연장 논란] “공공부문 파업권 제한” 움직임

[월드이슈-유럽 근로시간 연장 논란] “공공부문 파업권 제한” 움직임

입력 2004-07-23 00:00
수정 2004-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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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함혜리특파원|강력한 노동운동의 전통을 갖고 있는 프랑스에서 노조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노조의 파업이 연례 행사처럼 벌어지는 프랑스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교통과 에너지 부문 노동자들은 파업을 단행해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불편을 겪고 대통령궁에 전기 공급이 끊기는 사태가 발생했다.그러나 이처럼 강력한 노조도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와 기업의 세계화 논리에 밀려 기존의 입장을 누그러뜨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위협받으면서 프랑스 노동운동의 성과물로 꼽혀온 주 35시간 근로제도가 흔들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독일계 자동차 부품회사 보슈 프랑스의 노동자들이 최근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주당 노동시간 1시간 연장,보너스 삭감,3년간 임금동결 등을 골자로 하는 사측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프랑스 노동계는 보슈 근로자들의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근로자들의 심정은 절박했다.보슈 직장협의회와 민주노동동맹(CFDT) 관계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사측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장은 해외로 이전하고 우리는 일자리를 잃을 처지였다.”고 털어놓았다.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 파업권도 위협받고 있다.

디외도네 망델케른이 이끄는 위원회는 21일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시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보고서는 여러 공공부문 중 지하철,철도,버스 등 지상 여객 수송 분야에 한해 파업권을 제한하고 노조의 파업시에도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소 공공서비스 보장 방안으로 지상 여객 수송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파업 48시간 전에 파업 참가 여부를 경영진에 통보하고 ▲파업 예고기간을 종전의 5일에서 10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특히 보고서는 파업권을 제한해 최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를 법적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검찰,경찰,군대,교도 행정원은 파업권이 없으며 병원은 파업시에 최소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외부의 압력 없이 최후의 순간에 파업 참가 여부를 결정할수 있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제안이 기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파업권을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주요 분야에서 잦은 파업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최근들어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자크 시라크 대통령도 어떤 경우에라도 최소한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당분간 정부·사용자·노동계 사이에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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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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