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 中, 미사일 수출통제 법규 발효

[국제플러스] 中, 미사일 수출통제 법규 발효

입력 2004-07-22 00:00
수정 200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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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AFP 연합|중국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 공조 차원에서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미사일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제반 법규를 발효했다고 21일 밝혔다.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은 핵ㆍ생화학무기,미사일 및 여타 민감한 품목과 기술의 수출 통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여러 법률과 규제를 완비,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장 부부장은 “테러조직의 WMD 입수가 세계 안보에 주요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세계적인WMD 확산금지를 위해 미국 등 다른 국가와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부부장은 또 WMD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기구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도 중국 정부가 가입할 의향을 갖고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

2004-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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