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42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던 조카딸과 숙부가 법원판결에서 부부로 인정받았다.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조카딸이 42년간 내연관계였던 숙부가 사망하자 유족연금을 신청,사회보험청과 다툰 소송에서 “둘은 직장과 지역사회로부터 공인받아 실질적으로 법적인 혼인과 동등한 관계였다.”며 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일본에서는 근친관계는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이번 사법판단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2004-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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