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서울 김수정기자|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고이즈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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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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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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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福岡) 지방법원은 규슈 7 개현의 종교인 211명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총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11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법원은 그러나 원고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일본 법원이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기는 처음이다.2001년 4월 취임 이후 올해까지 4차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고이즈미 총리는 향후 야스쿠니 참배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하겠다.”고 강행 의사를 거듭 표시했다.
법원의 이날 판결로 일본 전국에서 진행 중인 같은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한·일 및 한·중 관계에도 정치적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메카와 기요나가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헌법 20조 위반”이라고 밝혔다.일본 헌법 20조 1항은 “종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된다.어떤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marry04@
2004-04-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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