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의회 “女회교도 머릿수건 교내착용 안돼”

佛의회 “女회교도 머릿수건 교내착용 안돼”

입력 2004-02-12 00:00
수정 2004-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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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함혜리특파원|프랑스 의회는 이슬람교 여성들의 교내 머릿수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하원은 10일 이 법안을 찬성 494표,반대 36표로 가결했다. 찬성표는 총 577표 중 법안 통과에 필요한 288표를 훨씬 넘는 것으로,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뿐 아니라 야당인 사회당(PS)도 대부분이 법안을 지지했다.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2004∼2005학년도부터 적용될 이 법안은 초·중·고등학교 구내에서 “명백히 종교를 상징하는 표시,의복 등의 착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법안은 프랑스 내 공립학교에 적용되며, 사립학교나 해외 프랑스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종교와 정치 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학교를 모든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은 대부분의 국민과 정치권의 찬성을 얻고 있다.하원에 이어 다음달 2일 상원이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상원에서도 이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법안이 이슬람교와 기독교 사회 간의 갈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역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이슬람교에 대한 종교 차별이라는 비난이 만만치 않다.

프랑스전국이슬람연합(FNMF)은 “프랑스 사회가 이슬람 공동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프랑스의 법 테두리 안에서 이슬람교 여학생들이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원 등을 통해 이 법의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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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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