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의회 “女회교도 머릿수건 교내착용 안돼”

佛의회 “女회교도 머릿수건 교내착용 안돼”

입력 2004-02-12 00:00
수정 2004-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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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함혜리특파원|프랑스 의회는 이슬람교 여성들의 교내 머릿수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하원은 10일 이 법안을 찬성 494표,반대 36표로 가결했다. 찬성표는 총 577표 중 법안 통과에 필요한 288표를 훨씬 넘는 것으로,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뿐 아니라 야당인 사회당(PS)도 대부분이 법안을 지지했다.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2004∼2005학년도부터 적용될 이 법안은 초·중·고등학교 구내에서 “명백히 종교를 상징하는 표시,의복 등의 착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법안은 프랑스 내 공립학교에 적용되며, 사립학교나 해외 프랑스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종교와 정치 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학교를 모든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은 대부분의 국민과 정치권의 찬성을 얻고 있다.하원에 이어 다음달 2일 상원이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상원에서도 이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법안이 이슬람교와 기독교 사회 간의 갈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역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이슬람교에 대한 종교 차별이라는 비난이 만만치 않다.

프랑스전국이슬람연합(FNMF)은 “프랑스 사회가 이슬람 공동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프랑스의 법 테두리 안에서 이슬람교 여학생들이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원 등을 통해 이 법의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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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us@˝

2004-02-1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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