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내놓은 교육관계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교사·학부모회 법제화’로 압축되고 있다. 사학측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강화하고, 교사·학부모회를 법제화하면 건학이념이 훼손되거나 학교법인의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경련도 같은 이유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사학법의 개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사학측의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한다. 개정안대로 학운위가 이사의 3분의1을 추천해도 여전히 이사 3분의2의 추천권은 사학측이 갖고 있어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교사·학부모회가 법정기구가 되더라도 학운위의 하위 기구로 별개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며 학교별로 구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만큼 재단이 크게 우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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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선언’ 회원들이 사학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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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선언’ 회원들이 사학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학운위 심의기구화로 재단 독선 견제
현행 자문기구 성격으로도 구성원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된다는 사학측의 주장과 달리 대부분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재단의 견제로 무력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체 학운위의 5%만 역할을 하는 현실에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일선 교사들은 지적한다.
서울 A학교법인의 학운위는 2001년 이후 명칭만 있을 뿐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실상의 ‘껍데기’기구다. 이 학교 교사가 보내온 학운위 실태 자료에 따르면 매달 한 차례씩 열리는 학운위 회의조차 교사·학부모 대표가 모여 학교 관계자와 차를 마시는 간담회 수준이다. 학교측은 학운위의 공개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교사들의 회의 참관도 거부하고 있다.
학운위 구성은 그야말로 입맛대로. 학교측을 대변하는 교사와 내정된 학부모만 위촉됐다. 교원위원 선거에서 뽑힌 교사조차 임명되지 못했다. 학교측이 ‘선거로 2배수 추천, 학교장이 위촉’이라는 규정을 들어 자의적으로 임명하기 때문이다.B교사는 “재단에 ‘찍힌’ 교사들의 학운위 진출을 막기 위해 부장 교사들이 전화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학교측에 내정되지 않은 학부모들의 입후보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일선 교사들은 기존 자문기구의 성격으로는 학운위의 취지도 살릴 수 없고 파행적 운영을 벗어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모범적인 학운위 운영 사례로 알려진 C학교측은 학운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 학교 관계자는 “교복과 졸업앨범 선정부터 급식 문제까지 투명하게 운영돼 의사결정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한 학운위원은 “교사와 학부모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학교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심의기구화가 돼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학운위를 통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박경량 사립학교개정법 국민운동본부 대표는 “사학은 국가를 대신해 공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로 투명한 운영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도 “학운위가 심의 권한을 가져도 의결 권한이 없는 만큼 학운위 때문에 사학의 건학이념이 침해받는다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회와 학부모회의 법제화’ 교장들 반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교사회와 학부모회의 법제화’는 국·공립 교장들이 반발하는 부분이다. 이상진 한국국공립교장회 회장은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면 특정 집단이 학교를 지배하거나 투쟁기구가 될 수 있으며 학교장의 권한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제화가 학운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견수렴을 활성화하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교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운위가 학교내 의견수렴기구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또 학교의 권한도 현재보다 강화된다고 설명한다. 교육부는 현재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체제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교과과정, 인사, 학사 권한 등을 단위학교에 대폭 위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학교장의 권한이 커지는 대신 교사회와 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학운위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 교사들도 대립… 일선학교 뒤숭숭
“학교 재단들이 극단으로 가는 것 아닌가. 교사들의 생존 문제보다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다.”(학교 폐쇄가 결의된 서울 모 사립 중학교 교사)“반 아이들이 학교가 정말 문을 닫는냐고 선생님께 물었지만 ‘그런 일은 없으니 걱정말라.’고 했다.”(한 사립고 1학년 남학생)
●“재단 권위 견제 일선 목소리 반영”
일선 학교가 뒤숭숭하다. 학교 문을 닫겠다는 사학재단들의 결의에 교사들은 “설마 현실화되기야 하겠느냐.”면서도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평교사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권위적인 재단을 견제하고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가 교육현장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반면 재단측과 교장 등 간부급 교사들은 “전교조 등 운동권 교사들에 의해 학교가 장악될 수 있다.”고 지적해 학교 구성원 사이에도 첨예한 인식의 차이를 나타냈다.
사학법인연합회 회장단에 들어 있는 A고교의 교사는 “사학법에 대해 교사들이 드러내놓고 학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학교 폐쇄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그리 많지 않다.”고 전했다.B사립고 교사는 “재단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폐쇄결의이고 결국 피해가 학생들한테 갈 텐데 어느 교사인들 찬성하겠느냐.”면서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 재단들이 반발하는 것일 뿐 상당수 사립고 교사들은 개정안의 취지에 동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립중학교 교사는 “솔직히 개정안이 통과돼도 군림하고 있는 현 재단을 얼마나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사학재단들의 학교폐쇄 결정은 재단이 학교 건립을 ‘사회적 기여’가 아닌 ‘투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학교장악 분열조장 우려”
반면 B사립고 교장은 “속이 들여다 보이는 것 아니냐. 전교조가 이사진을 장악해 실력 행사를 하고 갈등을 조장하면서 교육현장을 분열시키려는 것으로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라고 정치적 논리에 무게를 뒀다. 또 다른 교장은 “설립자의 권한을 한번에 뺏아버리는 측면이 있어 반발하는 것”이라면서 “개정안대로라면 모든 학교들의 설립취지와 건학이념이 유명무실해지고 학교운영이 획일화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관선이사가 파견된 사립고들은 폐쇄결의를 유보하거나 관망하는 분위기이다. 울산 H고는 최근 학교폐쇄를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었다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사 11명 가운데 9명이 참여한 이사회에서는 폐쇄 여부를 놓고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참석한 이사는 “폐쇄결의는 관선이사의 권한을 넘어선 결정이라고 의견을 모아 표결없이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역시 관선이사가 파견된 서울의 한 고교 교장도 “재단이 사태를 관망하고 있지만 이사들이 사학 폐쇄를 결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울산 강원식·서울 채수범 이재훈기자 kws@seoul.co.kr
■ 위헌 시비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위헌론자들은 사학법 개정안이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합헌론자들은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의 제한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위헌론자들은 개방형 이사제를 대표적인 위헌 조항으로 꼽는다. 법인 이사회의 3분의1과 내부 감사 1명을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추천토록하는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사적자치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임원 선임권은 법인의 고유권한인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란 주장이다.
이시윤 변호사는 “현재 사립학교는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산이 중심인 재단법인으로 재단법인의 모든 의사결정과 법률행위는 이사가 하고, 대내적 업무집행권과 대외적 대표권을 모두 이사가 갖는다.”면서 “개방형 이사회의 확대가 재단의 본질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학운위가 학교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도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학운위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피고용인이 예산을 결정하겠다는 발상으로 이는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산으로 보는 것과 같다고 강조한다. 비리임원의 복귀요건 강화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합헌론자들도 사립학교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처럼 공공성이 강조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37조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든다.
김진 변호사는 “사학은 분명 개인재산이 출연된 법인이지만 일반 기업과 달리 국민을 교육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돼 일정 부분 제한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개방형 이사제도 학운위가 이사의 3분의1을 추천해도 법인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없는 만큼 위헌 소지는 적어진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사기업도 경영 투명성을 위해 사외이사를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합헌론자들은 대다수 사립학교의 재단전입금이 전체 예산의 5%에도 미치지 못해 정부의 재정보조와 학생 납입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학재단이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양삼승 변호사는 “헌법 37조에는 ‘공익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다.”면서 “사학법이 제한하는 권리가 본질적인가라는 부분에 법리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권형준 한양대 법대 교수는 “위헌 여부를 떠나 사학비리를 척결함과 동시에 재단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찬반론자 양쪽에 권고했다.
강충식 박경호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1-1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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