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발효 학교폭력 예방법

30일 발효 학교폭력 예방법

입력 2004-07-22 00:00
수정 200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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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응이 선도 위주에서 징계 위주로 바뀐다.특히 과거 유기·무기정학제 보다 더 무거운 ‘출석정지제’도 도입된다.폭력을 일삼은 학생들을 교육 차원에서 마냥 감싸안기에는 역부족인 학교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실제 가해 학생은 ‘떳떳’한 반면 피해 학생은 주눅이 들어야 했다.가해 학생이 학교에 있을 때 피해 학생은 병원에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허다했다.하지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가해학생들의 징계와 함께 피해학생들의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학교폭력법에 따른 징계 절차 및 법의 미비점 등을 짚어본다.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이 22일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시행령은 법의 규정에 따라 30일부터 발효된다.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폭행·협박·따돌림·공갈·상해·감금·약취 및 유인·추행·재물손괴·모욕·강요·명예훼손을 비롯,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가하도록 한 행위를 일컫는다.학교폭력 예방법은 이같은 행위만을 다룬다.따라서 일반적인 비행 및 범죄는 초·중등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징계 처리된다.

징계 절차 이원화

학교폭력 예방법의 시행으로 폭력 학생의 징계는 이원화된다.현재 초·중등학교법에서는 학교폭력 학생에 폭력 수위에 따라 학교내 봉사→사회 봉사→특별교육이수→퇴학 등 4단계로 처리한다.퇴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가장 엄한 처벌이 특별교육이수이다.

초·중등학교법은 또 학생을 징계할 때는 학교장 및 교감·부장교사 등 교원으로 구성된 ‘선도위원회’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원들이 교원인 탓에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선도위원회의는 분쟁조정이 없거나 학교폭력 발생 시점이 오래 경과했을 때 학교장이 권한으로 소집할 수 있다.

반면 학교폭력 예방법은 처벌 수위를 9단계로 세분하고 있다.가장 낮은 처벌인 서면사과에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금지→학급교체→전학→학교에서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퇴학까지 다양하고 강력하다.퇴학 처분은 의무교육과정이 아닌 고교에서만 가능하다.

징계 결정은 학교장 및 학부모·경찰관·지역인사·청소년문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치위원회에서 맡는다.교원들로만 짜여진 선도위원회보다 징계 결정에 따른 부담이 적은 편이다.자치위원회의 소집은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오거나 학교장 직권으로 할 수 있다.또 자치위원회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할 수도 있다.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물론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또 피해학생이 치료를 받는 동안의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정학보다 강력한 출석정지

출석정지는 지난 1997년 선도위주의 학생생활지도가 시행되면서 없어진 유기·무기정학에 비해 더 강력한 처벌이다.정학은 학교에 나오면서 징계를 받은 반면 출석정지는 말 그대로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의무교육과정에서도 가능한 징계이다.출석정지 처분의 기간·횟수·절차 등은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출석정지는 처벌 기간에 따라 가해 학생의 수업일수에 영향을 준다.처벌 기간만큼 결석이 되기 때문이다.결국 법정 수업일수의 3분의1 이상 빠지면 자동 유급되는 규정에 걸리게 된다.극단적으로 출석정지와 유급이 한묶음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일부 조항은 개정 불가피

학교폭력 예방법은 의원입법으로 지난해 12월말에 서둘러 제정된 탓에 일부 조항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우선 자치위원회는 같은 학교안에서 벌어진 학생끼리의 폭력만 취급한다.다른 학교의 학생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에는 해당 학교장이나 일선 교육청을 아예 배제한 채 피해·가해 학생을 감독하는 시·도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일선 학교 문제를 교육감에게까지 가져간다는 자체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또 법에 규정된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책임수당 지급 부분도 학교장의 권한 밖이다.공무원의 수당 지급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업무인 탓이다.나아가 수당을 전제로 한 책임교사를 둠에 따라 나머지 다른 교사들은 학교폭력에 무관심해지고 학교폭력 자체를 책임교사에게 떠맡기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특히 교원이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반드시 학교장에게 보고토록 한 규정은 문제로 지적된다.

교원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을 다룰 수도 있는데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다보면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은 학교장이 져야 하는 상황이 일어난다.아예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못본 체할 수도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4-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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