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대 출신 예비교사 수도권 진입 쉬워진다

지방교대 출신 예비교사 수도권 진입 쉬워진다

입력 2004-07-08 00:00
수정 200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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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수험생들은 굳이 수도권에 있는 교육대만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2005학년도부터 교육대나 사범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교원임용시험에서 출신 지역의 가산점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집에서 가까운 곳의 교육대를 다닌 뒤 희망하는 어느 지역의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대·사범대의 지역가산점제 폐지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나 사범대 출신이 해당지역의 공개경쟁 시험에 응시했을 때 주던 지역가산점과 부전공 가산점은 현재 재학생 및 졸업생까지만 적용한다.기한은 졸업후 3년까지 한시적이다.

그러나 어학·정보처리·체육·기술 등 전문분야 교원의 경우,임용권자인 시·도 교육감이 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성적 10%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물론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자격과 수상 실적을 갖춰야 한다.또 복수 교원자격증을 가진 예비교원에게도 10% 안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특히 심각한 교원부족을 겪고 있는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에 근무할 조건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교대 및 사범대 출신들에게도 가산점을 줄 수 있다.단 이들은 반드시 일정 기간 다른 지역의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다.법으로 못박아 놓은 탓이다.

더욱이 초등 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시·도 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대의 신입·편입생에 대한 ‘향토장학제’와 관련,교육감은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2배,혹은 4∼5년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조건을 달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개정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불가피하다지만 교육대의 지역가산점은 교원수급의 균형과 지역 교육의 활성화에 적잖은 기여를 해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교원들에 대한 교원임용시험의 응시제한도 지난해 없어진 상황에서 지역가산점제까지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에서 근무하는 현직 교사나 지방 교육대 출신들의 대도시 이동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4-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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