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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교육현장의 당면과제를 치유할 수 있는 공약/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열린세상] 교육현장의 당면과제를 치유할 수 있는 공약/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입력 2012-11-01 00:00
업데이트 201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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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국회에서 교육정책 토론회가 있었다. 일반 토론회 때와 달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야 간사가 토론자로 나서서 양당 대선후보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 당면과제를 치유해줄 ‘교육공약’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몇 가지만 제안하고자 한다.

박남기 광주교육대 교수
박남기 광주교육대 교수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전체와 교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설문 결과 공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교육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정책의 안정성·일관성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권정당이 바뀌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집권정당의 정치철학에 따라 교육정책이 더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학교교육이 갈등을 넘어 안정된 모습으로 미래를 향해 순항하기를 바랄 것이다.

이러한 바람을 이루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안으로 국회의원이나 교원 모두 국가 교육의 큰 방향을 결정할 초당적·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들고 있다. 다행히 토론에 나선 양당 간사가 대선주자의 공약에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는 기본틀 마련 과정에서부터 각계 대표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열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보장을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교원들의 경우 공교육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교원의 사기 저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최근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퇴 급증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학생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추락‘이라고 한다. 누구나 잘 아는 것처럼 교육은 교육여건보다는 교원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랑에 의해 그 결과가 좌우되는 ‘휴먼 비즈니스’이다. 그 성과가 널리 알려진 핀란드 교육도 그리고 우리 교육도 자부심을 가지고 정열을 불태워온 교사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아직은 희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회와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입법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교원들은 자신들의 처우 개선이나 교육여건 개선이 아니라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1순위로 꼽고 있었다. 이는 교원들이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차기정부와 국회는 교원의 사기가 돌아올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지기 전에 필요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줄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슈는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관계 재정립이다. 교육감 선출을 주민 직선으로 바꾼 이후 고교평준화 확대, 전국학력성취도 평가, 교원평가방식,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그리고 심지어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 등과 관련해서도 일부 교육청과 교과부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있다. 주민 직선제 도입 이전에도 이러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은 지적되었으나 필요한 법 개정 등의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과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일선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지고, 교육력이 낭비되는 등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양자 간의 갈등 완화를 위해 국회와 새 정부는 법과 관련 규정을 보다 상세하게 정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가져야 할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 법 개정 기본 방향을 정할 때 의무교육은 국민교육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과 급변하는 시기에는 어느 정도 중앙집권적 정책결정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길 기대한다. 중앙정부가 교육과정, 교육의 기회 균등 보장, 교육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 교사의 질 관리, 교원양성 등에 관한 큰 틀을 결정하고 집행할 권한은 가져야 할 것이다.

2012-11-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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