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중국진출 기업 구조조정 필요하다/ 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 원장

[열린세상] 중국진출 기업 구조조정 필요하다/ 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 원장

입력 2008-05-13 00:00
수정 2008-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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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노동합동법을 제정해 시행한 지 4개월이 경과됐다. 이 법령을 예의주시한 한국노동교육원의 제안에 따라 제1회 동북아 노동교육기관 포럼이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열렸다. 한국·러시아·중국·일본 4개국의 노동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서 중국의 신노동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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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 명예교수 한국노동교육학회회장
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 명예교수 한국노동교육학회회장
중국의 신노동법의 핵심은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등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고 서면계약 강제 및 무기계약 조치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중국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예컨대 채용한 지 한 달 이내에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평균 임금의 배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책임이 기업에 있으며,2회 이상 계약 경신을 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무기계약화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독소 조항이 들어 있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강화되는 세계 흐름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법 개정에 참여했던 잉장(潁姜) 중국노동교육원 교수 등 중국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금의 새로운 법 제정은 과거 법 위반시 태만했던 조치를 제지하는 것이 근본 취지라면서 새로운 법적 의무를 외국투자기업에 부여하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옌위안(程延園) 인민대 노동법 교수는 신노동법은 중국 국영기업 등이 해고가 더욱 어려워져서 타격이 예상되지만, 다국적기업은 기업경영상의 이유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서 옌후이(顔輝) 당서기 등 고위 당국자들은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아 당초 우려했던 외국기업의 투자 위축 등 후유증 없이 연착륙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럼에도 필자는 한국을 비롯한 외국투자기업에 중국의 신노동법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특히 한국과 같이 중소기업이 중국 진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가에서는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포럼에서 다니구치 일본생산성본부 이사장은 중국 신노동법이 발효되었지만 일본의 대중국투자기업은 대기업과 고도기술집약산업이 주축이므로 다소간의 노동비용 상승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슐러스 러시아 사회과학원장 역시 당연한 조치라고 받아들이면서 러시아도 유사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대중국투자는 꾸준히 늘어 2007년 9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의 46.7%를 차지해 2002년 이후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했다. 특히 이들 투자기업은 중소기업이 건수 기준으로 95.4%나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대부분이 한국의 전투적 노동운동, 과도한 임금상승, 그리고 경직된 노동시장 등을 피해 진출한 한계기업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중국 내 새 노동법 발효로 더 이상 메리트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도 중국이 인도와 더불어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무작정 중국진출을 감행하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젠 외환보유고 세계 1위 중국은 무작정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려는 배고픈 하마가 아니다. 올해에도 10% 경제성장을 질주하고 있는 중국은 더 이상 우리의 한계기업을 반기는 80년대의 낙후 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서둘러 중국진출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빠른 속도로 글로벌화하는 중국을 보면서 우리가 설 땅은 어디인지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게다. 이제부터라도 중국진출기업들은 중국의 새로운 노동계약법을 찬찬히 살펴보고, 과연 중국이 우리가 기대하는 꿈의 땅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길 바란다.

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 원장
2008-05-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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