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활짝 핀 ‘K뷰티’

[씨줄날줄] 활짝 핀 ‘K뷰티’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5-10-31 00:01
수정 2025-10-31 0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화장품법은 2012년 전면 개정됐다.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아니면 쓸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됐고 사업자는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구분됐다. 뛰어난 아이디어만 있다면 제조업자들이 그 아이디어를 화장품으로 만들어 낸다. 세계적 연구·개발·생산(ODM) 업체인 코스맥스와 한국콜마의 경영 철학은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이다. 세계적 ODM 기업의 ‘뒷배’가 있으니 좋은 제품이라면 생산이나 기술력 걱정 없이 홍보·판매에만 몰두하면 된다. 조선미녀, 달바, 메디큐브 등이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한 이유다.

화장품 수출액이 지난해 102억 달러(약 14조원)로 처음 100억 달러를 넘었다. 화장품 수출국 세계 3위 실적이다. 올 들어선 2월부터 매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수출 1위 국가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 미국과 일본의 수입화장품 1위는 한국 화장품이다.

지난해 3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팀이 ‘서울시리즈’를 위해 방한했을 때 선수단 아내들도 함께 왔다. 아내들은 서울 강남구 올리브영을 방문해 쇼핑한 뒤 올리브영의 초록색 쇼핑백을 들고 단체 인증샷을 찍었다. ‘한국의 스킨케어는 최고’라는 문구도 남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동행한 캐럴라인 레빗(28) 백악관 대변인도 경주의 올리브영을 찾았다. 다양한 브랜드의 아이크림, 세럼, 모공패드 등 13개 제품 사진을 ‘한국 스킨케어 추천템’이란 문구와 함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미국 역사상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인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어 수는 258만명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주요 제품을 한국 시장에 처음 내놓고 반응을 살필 정도로 우리 소비자들의 수준 또한 높다. 민간의 역량을 믿고, 정부가 나서서 옥죄지 않고 뒷배가 됐다면 다른 산업들도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해 볼 일이다.
2025-10-31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