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청룡열차

[씨줄날줄] 청룡열차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4-04-03 01:03
수정 2024-04-0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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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곡 많은 삶을 흔히 놀이기구인 롤러코스터에 빗대곤 한다. 상승의 기대감과 하강의 두려움, 중력을 거스르는 360도 회전의 아찔한 긴장감,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안도감과 아쉬움. 짧은 순간에 체험하는 온갖 경험과 감정들이 우리 인생사의 축소판처럼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

롤러코스터의 기원은 15세기 러시아에서 타던 얼음 미끄럼틀이다. 목재로 만든 썰매를 타고 최고 시속 80㎞로 하강해 ‘하늘을 나는 산’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19세기 초 작은 바퀴를 단 마차가 홈이 파인 트랙을 이용해 언덕을 오르내리는 형태로 발전했다. 이후 미국의 발명가 라마커스 톰슨이 1884년 뉴욕 인근 코니아일랜드 놀이공원에 미국 최초의 롤러코스터를 설치하면서 현대식 롤러코스터의 역사가 시작됐다.

국내에선 롤러코스터 대신 ‘청룡열차’로 먼저 알려졌다. 1973년 5월 5일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 개장식에서 선보인 국내 첫 롤러코스터의 명칭이 레일형 놀이기구의 대명사처럼 통용됐다. 당시 청룡열차는 5칸에 총 20명이 탑승할 수 있었는데, 500m 길이의 궤도를 최고 시속 60㎞로 달렸다. 1984년 2세대 롤러코스터가 등장했다. 궤도 길이는 587m로 늘었고, 속도도 시속 80㎞로 빨라졌다. 바뀐 건 이뿐만이 아니다. 88서울올림픽에 맞춰 ‘88열차’로 이름도 변경됐다. 2010년 다시 청룡열차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지만 시설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우려돼 2년 뒤 완전히 철거됐다. 어린이대공원은 2014년부터 3세대 격인 ‘패밀리코스타’를 운행 중이다. 철거된 청룡열차와 88열차는 공원 한켠에 남아 화려했던 시절의 흔적을 증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 청룡열차를 미래유산으로 선정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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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 청룡열차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신형 초고속열차 이름으로 되살아났다. 5월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되는 ‘KTX-청룡’이다.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첫 시속 300㎞급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다. 최고 속도 시속 320㎞로 국내 고속열차 가운데 가장 빠르다. 청룡의 해를 맞아 국민 공모로 정한 이름이다. 초고속 경제성장 시대를 함께한 청룡열차처럼 KTX-청룡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상징이 되길 기대한다.

2024-04-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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