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용산시대/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용산시대/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22-05-09 20:32
수정 2022-05-10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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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 화성 없고, 동대문에 동대문 없다’는 우스개가 있다. 정조의 숨결이 어린 화성은 수원시에 있으니 화성시에 있지 않고 흥인지문(興仁之門), 곧 서울도성의 동대문은 동대문구가 아닌 종로구에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로 점찍은 용산 역시 용산구에만 있지 않다.

국토지리정보원이 펴낸 ‘한국지명유래집’에서는 용산(龍山)을 ‘서울특별시의 용산구와 마포구에 걸쳐 있는 높이 80m의 산’이라고 했다. 이어 ‘한강에 임박한 산세가 머리를 들고 있어 이를 용의 머리로 보아 용산이라 이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곧 용두봉(龍頭峰)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조선시대 서울도성 밖의 한성부 용산방(龍山方)에서 비롯됐다. 한성부의 행정력은 도성 내부뿐 아니라 도성 밖의 성저십리(城底十里)에도 미쳤다. 성밖 4㎞ 이내 지역은 한성부가 관할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4㎞ 거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 이를테면 용산방의 경우에도 한강의 북쪽 지역은 대개 한성부 관할에 포함됐다.

조선시대 용산방은 오늘날의 용산구 일대는 물론 마포구의 도화동ㆍ용강동ㆍ대흥동ㆍ염리동 일대를 포괄하고 있었다. 용산을 경계로 동쪽의 용산구 지역은 물론 서쪽 마포구의 상당 부분도 용산방이었다. 마포구는 일제강점기인 1944년 서대문구에서 공덕동ㆍ아현동ㆍ신수동ㆍ서교동ㆍ동교동ㆍ합정동ㆍ망원동, 용산구에서 도화동 등을 분리하여 신설한 것이다.

‘대동여지도’로 유명한 고산자 김정호(1804?~1866?)가 그린 서울 지도 ‘경조오부도’(京兆五部圖)에는 용산의 위치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도성 서쪽 안산에서 서부역 앞 약현과 효창공원을 거쳐 마포 서울가든호텔 뒤편에서 한강 쪽으로 뻗은 산자락이다. 그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용두봉에는 지금 산 정상까지 아파트가 가득 들어차 있다. 오늘날 용산은 정확히 용산구와 마포구의 경계일 듯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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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방부 안팎에는 미군이 자리잡았던 용산공원 내부의 작은 봉우리가 용산이라는 믿음이 전해지고 있다. 용(龍)은 다양한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 역사에서는 호국(護國)의 상징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자리한 용산이 새로운 호국의 성지(聖地)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2022-05-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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