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아파트 통매각/장세훈 논설위원

[씨줄날줄] 아파트 통매각/장세훈 논설위원

장세훈 기자
입력 2019-10-23 22:42
수정 2019-10-24 01: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동산 시장에서 ‘일반분양 통매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통매각 제도는 미분양 해소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11년 도입됐다. 2015년부터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도 적용됐다.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실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서울 관악구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17년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했다. 하지만 현재의 논란은 제도 도입 취지와는 결이 다르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에게 일반분양분 364가구를 8000억원에 넘긴다는 목표다. 현행법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 지역 지정 전에 처분하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에게 팔 때는 가격 제한이 없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분양가는 3.3㎡당 3000만원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합은 통매각으로 60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8년 임대 후 1억원 안팎의 가격으로 되팔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전국 재건축·재개발조합 120여곳의 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도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청원서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임대주택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고, ‘로또 분양’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라는 정부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손놓고 있을 리 만무하다. 규제의 틈새를 활용해 분양 수익을 챙기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는 통매각을 추진하는 재건축 조합장들에게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고, 서울 송파구 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은 통매각을 포기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 뛰어든 건설사들의 제안을 보면 점입가경이다. GS건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을 아랑곳하지 않고 ‘3.3㎡당 일반분양가 7200만원, 조합원 분양가 3500만원’을 제시했다. 대림산업은 임대주택 모두를 자회사를 통해 사들이는 방식으로 ‘임대 아파트 제로(0)’를 내걸었다. 법적 자문을 거쳤다지만 재개발 사업에서 공급 주택의 20%까지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서울시 조례를 위반할 소지도 있다.

재개발·재건축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려는 조합과 건설사, 이를 차단하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개발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충돌이다. 무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들을 소외시키는 ‘그들만의 수싸움’이 돼선 안 된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환경호르몬과 여성질환’ 특강 진행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국민의힘)이 지난 4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2025년 제2기 서울시 난임부부 8주 프로그램’의 7주 차 강의에서 ‘환경호르몬과 여성질환, 난임과의 연관성’을 주제로 심층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사)난임가족연합회가 주관하는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과정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의 신체·정서·환경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난임 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수많은 난임가족을 만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난임은 단순히 의학적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환경 변화가 여성과 남성의 생식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환경호르몬(EEDs)이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난임·습관성 유산·배란장애·자궁내막증 등 다양한 여성질환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생활화학제품, 조리도구, 향료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물질 속 환경호르몬의 종류와 노출 경로를 설명하고, 환경호르몬이 신경내분비계를 교란하여 난포 기능 저하, 생리불순, 습관성 유산, 심지어 후성유전학적 영향까지 초래할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환경호르몬과 여성질환’ 특강 진행

shjang@seoul.co.kr
2019-10-2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