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핀란드화’의 종언/구본영 논설고문

[씨줄날줄] ‘핀란드화’의 종언/구본영 논설고문

구본영 기자
입력 2016-08-26 18:06
수정 2016-08-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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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에서 한국말이 유창한 핀란드 여성이 등장했던 껌 광고 탓일까. 필자에게는 지금도 핀란드 하면 사우나나 충치 예방에 좋다는 감미료인 자일리톨이 먼저 떠오른다. 그런 선입견은 2001년 이만섭 국회의장의 ‘의장단 외교’를 취재할 때는 깨졌다. 휴대전화 생산 세계 1위 기업 노키아를 방문, ‘강소국 핀란드’의 면모를 확인하면서다.

당시 새삼 놀라운 발견은 우리와 핀란드가 지정학적 환경이 유사하다는 사실이었다. 인접한 스웨덴과 러시아라는 큰 나라들에 국토를 유린당한 핀란드의 슬픈 역사가 묘한 동병상련을 불러일으키면서다. 우리 또한 중·일이라는 이웃 ‘공룡’들에 시달려 왔으니….

1155년 스웨덴에 병합됐던 핀란드는 1809년 러시아의 자치령이 됐다. 이후 1917년 러시아혁명 후 독립을 선언했으나 동서 냉전기에 옛소련과 국경을 맞댄 게 악몽이었다. 1948년 스탈린 치하 소련과 ‘우호협력원조조약’을 체결한 핀란드는 외교 주권을 일부 포기해야 했다. 미국의 유럽 경제원조계획인 ‘마셜 플랜’의 수혜도 입지 못했다.

냉전기 핀란드의 외교적 행보를 일컫는 국제정치 용어가 ‘핀란드화’다. 여기엔 긍정적 의미가 없진 않다. 핀란드가 옛소련과 국경을 접했던 나라 중 위성국으로 전락하지도, 서구식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하지도 않은 유일한 나라란 점에서다. 하지만 핀란드인들은 매우 모욕적으로 받아들인다. 초강대국을 옆에 둔 약소국이 자국의 이익을 조금씩 양보하는 ‘사대 외교’로 통용되기 때문이다.

핀란드가 마침내 ‘핀란드화’에서 벗어나는가. 타스통신은 그끄저께 “핀란드와 미국이 핀란드 남부에서 ‘가상 적군’의 공습에 맞대응하는 합동 공군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방위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핀란드가 더는 러시아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자세다. 옛소련 붕괴 후에도 러시아와 표면적 우호관계는 유지해 온 핀란드가 이제 미국의 ‘안보 우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형국이다. 이런 ‘탈(脫)러시아 외교’는 재작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게 결정적 계기라는 관측이다. “러시아의 ‘침략 본능’에 불안을 느낀 핀란드가 멀리 떨어져 있어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을 생존의 새 파트너로 선택한 것 같다”(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는 분석도 그 일환이다.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우리를 음양으로 압박하고 있는 요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한·미 동맹 균열 가능성을 일축하며 중국과 손잡으면 “굶어 죽을 걱정이 없다”고 했단다. 하지만 진즉 중국과 손잡았지만 핵·미사일 개발에 매달려 온 북한에서 배고픔을 못 이긴 탈북 대열이 꼬리를 무는 현상은 뭘 뜻하나. 핀란드가 ‘핀란드화’의 종언을 선언한 배경을 곱씹어 볼 때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년법 개정 촉구… “촉법소년 범죄 대응, 현행 제도로는 한계”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집단화 양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폭행·갈취·성범죄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일부 청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악용하는 현실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교화·재활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피해자 보호 제도 보완이 함께 포함됐다. 지역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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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논설고문 kby7@seoul.co.kr
2016-08-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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