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한성백제 빠진 백제역사지구/서동철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한성백제 빠진 백제역사지구/서동철 수석논설위원

서동철 기자
입력 2015-06-26 18:06
수정 2015-06-26 18: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며칠 전 이형구 선문대 석좌교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공주·부여·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가슴이 매우 답답하다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잘 알려진 것처럼 서울 송파 풍납토성이 초기 백제의 왕성(王城)이라는 사실을 학계가 공인토록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고고학자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최종 결정하는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현지시간 28일부터 새달 8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린다. 백제역사지구와 함께 ‘일본 산업혁명 시설’의 등재 여부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다. 일본의 등재 대상지에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이 포함되어 있어 한·일 두 나라의 치열한 외교전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두 안건은 사전 심사를 맡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이미 ‘등재’를 권고한 상황이다.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어떤 형태로 반영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다.

이렇듯 백제역사지구의 세계유산 등재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교수는 “돌 맞을 이야기일 수도 있다”면서 “회의 마지막 날이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을 제외한 백제역사지구의 등재 신청을 철회해 주었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이라고 했다. 그 이후 서울을 포함한 지자체가 협력해 백제의 흥망성쇠를 모두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백제역사지구로 만들어 등재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설명을 옮기면 이렇다. 백제는 BC 18년 지금의 서울인 한강 유역에서 건국했다. 이후 문주왕 때인 475년 고구려에 밀려 수도를 지금의 공주로 옮겼고, 성왕 시절인 538년 도읍을 다시 부여로 옮겼지만 의자왕 때인 660년 나당(唐)연합군의 침공으로 멸망했다. 그런 만큼 자신의 표현대로 “한성백제를 제외하고 백제 678년 역사의 반 토막도 되지 않는 185년 유산만 백제역사유적지구로 등재하는 것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교수는 “공주·부여·익산의 백제 유적을 우선 등재하고, 차후 한성백제 유적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모르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일단 등재가 이루어진 뒤 추가 등재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강조했다. 1999년 고창·화순· 강화 고인돌 무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도 당초 고창·화순만 추진했다고 한다. 자신의 건의로 우리 대표적 지석묘 문화인 강화 것을 포함시켜 2000년 등재시킨 경험이 있다고 했다. 고창·화순 것을 우선 등재하고 추가 등재하려 했다면 언제 이루어졌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의 주장은 설득력 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논의된 데다, 당장 오늘내일 사이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을 없었던 일로 돌리는 것도 상식은 아니다. 그런 만큼 정부와 서울을 포함한 해당 지자체는 등재가 결정된 순간 한성백제의 추가 등재를 위해 최대한 힘을 모아 노력한다는 공동 발표문이라도 내면 어떨까 싶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동철 수석논설위원 dcsuh@seoul.co.kr
2015-06-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