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버스 ‘돈통’/박홍환 평화연구소장

[길섶에서] 버스 ‘돈통’/박홍환 평화연구소장

박홍환 기자
입력 2022-01-16 22:44
수정 2022-01-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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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섶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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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짜리 시내버스 회수권을 위조지폐라도 만드는 양 교묘하게 11장으로 잘라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다. 안내원 누나나 기사 아저씨의 번뜩이는 눈썰미를 피해 가긴 쉽지 않았지만 중고교생 시절 나름 스릴 있는 게임 중 하나였다. 토큰 대신 5원짜리 동전을 버스요금함에 넣고 가슴 졸이며 버스 뒷좌석으로 향하는 친구 놈이 목덜미를 채여 망신을 당하는 일도 숱했다.

엊그제 무심코 시내버스를 탔는데 운전석 옆에 ‘돈통’이 없다는 사실을 차내 방송을 듣고서야 알아챘다. ‘현금 없는 버스’. 교통카드나 핸드폰을 터치패드에 대면 요금 지불이 끝나는 시대, ‘현금 없는 버스’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현금을 내는 승객이 서울에서만 하루 4만명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현금 없는 버스 운행 대수를 올해부터 대폭 늘리기로 했다는데 카드나 핸드폰보다 현금 이용에 익숙한 어린이나 고령자, 취약계층 등 교통약자들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돈통’ 없는 시내버스, 어쩐지 삭막하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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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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