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마에스트로/이두걸 논설위원

[길섶에서] 마에스트로/이두걸 논설위원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6-06 22:38
수정 2018-06-06 22: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6년 7월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의 고소에 따라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마침 그의 손에 들려 있던 악보에 눈길이 갔다. 확인해 보니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의 총보였다. 총보는 지휘자용 악보를 말한다. 검찰 조사 직후 일본 도쿄에서 공연이 예정된 곡이었다. 교향곡 4번은 워낙 유명한 데다 그 역시 포디움에서 여러 차례 선보인 바 있다. 개인사에서 흔치 않은 ‘엄중’한 시점에도, 거의 외우다시피 할 만한 곡에 대해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는 열정이 그를 ‘마에스트로’의 자리로 이끌었을 것이다.

한때 ‘왜 훌륭한 오케스트라나 록밴드는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지만, 요즘은 상대적 박탈감이 덜해졌다.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아시아 최고 오케스트라’로 도약한 서울시향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서울시향은 정 전 감독 이후 공석인 음악감독을 올해 내에 선임할 계획이다. 서울시향이 ‘21세기 지속 가능한 오케스트라’라는 목표에 걸맞은 훌륭한 ‘선장’을 초빙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douziri@seoul.co.kr

2018-06-0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