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개파라치 걱정/황성기 논설위원

[길섶에서] 개파라치 걱정/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17-12-05 22:32
수정 2017-12-05 2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와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 요새는 수난 시대다. 9월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그 사건’ 때문이다. 지난주 일요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길 가던 할머니에게 한참을 혼나는 30대 여성을 봤다. 목줄을 하고 개와 산책하던 이 여성은 “왜 공원에 개를 데리고 오느냐”며 할머니에게 꾸중을 들었다고 한다. 여성은 “오늘 몇 번이나 이런 일을 겪는다”고 했다. 여의도공원은 목줄을 하면 개의 출입이 가능하다. 남성보다는 여성 견주에게 시비를 거는 행인들이 많다는 얘기도 듣는다.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맹견이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안전한 사회를 위한 일보 전진이다. 내년 3월 22일부터는 ‘개파라치’도 시행된다. 목줄을 하지 않는 견주를 신고하면 1만~2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내용이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간간이 목격한다. 파파라치가 없으면 사회의 질서는 요원한 것일까. 내년 봄 견주와 개파라치 ‘대결’이 벌써 걱정이다.

marry04@seoul.co.kr

2017-12-0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