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갈등 조짐 ‘특사’, 국정 동력 꺾지 않게 상식 잣대로

[사설] 국민 갈등 조짐 ‘특사’, 국정 동력 꺾지 않게 상식 잣대로

입력 2025-08-10 23:51
수정 2025-08-1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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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조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구치소로 수용되기 전 주먹을 쥐어 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조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구치소로 수용되기 전 주먹을 쥐어 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돼 논란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간추려 올린 명단을 바탕으로 이 대통령의 결정을 거쳐 하루 앞당겨진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윤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대법원 선고까지 무려 5년을 끌었던 늑장 재판에다 전체 형기의 30%를 겨우 복역한 상황이다. 여권은 “과잉수사의 희생자”라면서 그의 사면을 주장하지만 위험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조 전 대표는 합법적 재판 절차를 밟아 법원 판단을 받았다. 2심 실형 판결을 받고서도 예외적으로 법정 구속을 면해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원이 되기도 했다. 그가 이번에 사면된다면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데 대한 정치적 보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위안부 후원금 유용 혐의의 윤 전 의원도 사면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했다. 4년 넘게 재판이 지연된 사이에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웠고 세비도 전부 챙겼다. 특사의 근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뇌물·횡령으로 징역형을 받고 있는 야권 정치인들의 사면이 부적절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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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9조에 따른 사면권 행사는 온전히 대통령의 몫이다. 그러나 법치 훼손의 국민적 우려를 낳으면서까지 내 편 챙기기나 정치적 보은의 도구로 의심받는 일은 곤란하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갈등의 씨앗이 될 뿐이다. 민생과 국민 대화합의 취지를 훼손하는 특사라면 가속을 붙여야 할 국정에 스스로 납덩이를 다는 패착일 수 있다.

2025-08-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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