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부담 가중법, “배임죄 완화”… 경제계는 혼돈

[사설] 기업부담 가중법, “배임죄 완화”… 경제계는 혼돈

입력 2025-07-31 21:12
수정 2025-08-01 02: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부가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회.
정부가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회.


정부가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어제 발표했다. 최고 법인세율 25%로 수출경쟁국인 일본(23.2%), 독일(15.8%), 대만(20%) 등과의 차이가 커졌다. 2년 연속 수십조원의 세수 펑크를 고려하면 증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크지만 시기상 아쉬움은 있다.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기업들 부담이 가뜩이나 커진 시점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오는 4일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경제 8단체는 물론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까지 우려를 표명했다.

재계 반발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배임죄 완화 카드를 꺼냈다. “한국에선 기업 경영활동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 간다는 얘기가 있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그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련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경제 성장에 주요한 설비투자가 올 6월까지 4개월 연속 줄었다. 넉 달째 감소는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재계는 상법 개정 전부터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른 손해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경영권 방어장치 등을 요구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나 논의는 없다. 자국 기업 살리기에 백방으로 매달리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의 움직임과는 차이가 크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여당은 기업 부담이 가중될 법안들을 추진하고 정부는 기업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경제계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불안해한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기업의 투자 의지를 위축시키는 법안이라면 지금은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2025-08-01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