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부담 가중법, “배임죄 완화”… 경제계는 혼돈

[사설] 기업부담 가중법, “배임죄 완화”… 경제계는 혼돈

입력 2025-07-31 21:12
수정 2025-08-0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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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회.
정부가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회.


정부가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어제 발표했다. 최고 법인세율 25%로 수출경쟁국인 일본(23.2%), 독일(15.8%), 대만(20%) 등과의 차이가 커졌다. 2년 연속 수십조원의 세수 펑크를 고려하면 증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크지만 시기상 아쉬움은 있다.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기업들 부담이 가뜩이나 커진 시점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오는 4일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경제 8단체는 물론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까지 우려를 표명했다.

재계 반발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배임죄 완화 카드를 꺼냈다. “한국에선 기업 경영활동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 간다는 얘기가 있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그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련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경제 성장에 주요한 설비투자가 올 6월까지 4개월 연속 줄었다. 넉 달째 감소는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재계는 상법 개정 전부터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른 손해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경영권 방어장치 등을 요구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나 논의는 없다. 자국 기업 살리기에 백방으로 매달리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의 움직임과는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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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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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기업 부담이 가중될 법안들을 추진하고 정부는 기업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경제계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불안해한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기업의 투자 의지를 위축시키는 법안이라면 지금은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2025-08-0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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