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정부조직 개편’, 정치논리 넘어 실효성 백번 고민해야

[사설] 李 ‘정부조직 개편’, 정치논리 넘어 실효성 백번 고민해야

입력 2025-04-29 20:21
수정 2025-04-30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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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권 대통령 직속, 검찰 쪼개기 방안
권력 집중 우려… 부작용 충분히 걸러야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을 비롯한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기획재정부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었다.  안주영 전문기자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을 비롯한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기획재정부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었다.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할 경우를 상정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현 정부조직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개편된 이후 17년간 큰 틀이 유지돼 왔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책기조와 철학, 시대변화에 맞게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의욕이 앞서 정부조직의 덩치만 키우거나 부처 할거주의로 효율성이 저하되는 졸속 개편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축소된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정부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제 토론회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실로 가져오는 개편안도 제시됐다. 이렇게 되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여당의 국정과제를 예산에 원활하게 반영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와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가 예산 편성을 지배하게 될 위험성은 커진다. 정부 내 견제 기능이 사라지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미국 백악관 직속 OMB(관리예산처)를 사례로 든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예산 초안은 백악관이 작성하되 최종 확정은 의회가 맡는다. 의회의 예산 견제권이 막강하다. 170석의 원내 1당을 장악한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권까지 직접 행사한다면 예산의 정치적 중립성이 깨지고 포퓰리즘성 지출로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는 국가신인도와 직결된다.

민주당은 검찰조직도 기소청, 공소청, 수사청으로 분리하되 수사청은 법무부 통제 밖에 두겠다고 한다. 정치 중립성이 자주 훼손돼 온 검찰의 개혁은 필요한 과제일 수 있다. 그렇다 해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으로 이미 후과가 크다. 국가 수사 역량의 축소, 수사 지체 및 혼선 등이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졌다. 민주당의 개편론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역화폐 등에 제동을 걸었던 기재부와 이 후보를 수사해 온 검찰에 대한 보복성 아니냐는 억측을 낳을 수도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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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감사 방지 등을 이유로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도 거론된다. 그리 되면 감사원이 다수당에 휘둘리고 정쟁의 틈바구니에서 되레 독립적 직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당선자의 공약을 손질할 인수위원회가 따로 없다. 정부조직 개편의 부작용을 백번 고민해야 하는 까닭이다.
2025-04-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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