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 찬성했다고 “탈당”… 與 ‘중도 확장’ 포기한 건가

[사설] 특검 찬성했다고 “탈당”… 與 ‘중도 확장’ 포기한 건가

입력 2025-01-10 00:18
수정 2025-01-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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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 8법 모두 부결
재의요구 8법 모두 부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른바 쌍특검법인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안 모두기 부결됐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권유했다.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김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바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당장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마당이다. 소수 강성 보수 지지층만 바라보는 지금의 행태는 정권 재창출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딱한 노릇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탈당 압박을 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응수했다. 실제로 당론을 내세운 탈당 요구는 국회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법 114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정치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남발되고 있는 이른바 ‘당론 투표’는 국회법을 거스르고 있다는 뜻이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는 국민의힘 당헌 60조도 다시 읽어 보기 바란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집권당의 존재를 부정당하지 않고 최소한의 목소리라도 내겠다면 여당이 지금 이런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소속 의원이 없었더라면 여당은 이미 ‘계엄 찬성 정당’으로 낙인찍혀 존립이 위태로웠을 것이다. 쌍특검법 표결 또한 다르지 않다. 재표결에서 내란특검법에는 6명, 김여사특검법에는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반란군’일 수는 없다. 상식 있는 중도층 국민의 눈에 그들은 편협한 여당의 외연을 넓혀 주는 ‘자산’으로 보인다.
2025-01-1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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