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교육감 4명 연속 유죄, 참담하다

[사설] 서울시 교육감 4명 연속 유죄, 참담하다

입력 2024-09-01 20:18
수정 2024-09-02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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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2026년 6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홍윤기 기자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2026년 6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홍윤기 기자


‘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하면서 다음달 보궐선거를 통해 새 교육감을 뽑아야 할 상황이 됐다. 고작 1년 8개월의 잔여 임기를 채울 후임자이건만 100억원이 넘는 서울시민 혈세가 또 들어갈 판이다.

서울시 교육감은 83만여명(2024년 기준)의 유초중고교생 교육을 책임진 막중한 자리다. 그러나 직선제로 바뀐 2008년 이후 공정택·곽노현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중도에 하차했다. 후임 문용린 교육감은 임기를 채웠지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직선 교육감 4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는 참담한 현실 속에 서울시 청소년 교육이 내던져져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직선제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출마자들은 당적을 가질 수 없게 했지만 허울뿐이었고, 사실상 보수·진보 대결로 치러져 왔다. 시도지사 선거에 비해 관심도가 낮아 정책·공약 대결보다는 상호비방, 이념논쟁 등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도 달고 살았다. 또한 후보자 홀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부담하다 보니 ‘진짜 교육 전문가’의 진입이 어려웠고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치 성향이 다른 교육감과 시도지사 간의 갈등도 빈번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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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치러질 이번 보궐선거 또한 혈세만 낭비하고 후보 난립, 정책 대결 실종, 낮은 투표율 등의 부작용만 다시 드러낼 것이란 회의론이 높다. 교육감 선거가 진정한 교육정책 경쟁의 장이 되도록 정치권은 차제에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 바란다. 그동안에도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나 선거공영제 강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 바도 있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이 현실이라면 굳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견해도 귀담을 필요가 있겠다.

2024-09-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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