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교육감 4명 연속 유죄, 참담하다

[사설] 서울시 교육감 4명 연속 유죄, 참담하다

입력 2024-09-01 20:18
수정 2024-09-02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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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2026년 6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홍윤기 기자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2026년 6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홍윤기 기자


‘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하면서 다음달 보궐선거를 통해 새 교육감을 뽑아야 할 상황이 됐다. 고작 1년 8개월의 잔여 임기를 채울 후임자이건만 100억원이 넘는 서울시민 혈세가 또 들어갈 판이다.

서울시 교육감은 83만여명(2024년 기준)의 유초중고교생 교육을 책임진 막중한 자리다. 그러나 직선제로 바뀐 2008년 이후 공정택·곽노현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중도에 하차했다. 후임 문용린 교육감은 임기를 채웠지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직선 교육감 4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는 참담한 현실 속에 서울시 청소년 교육이 내던져져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직선제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출마자들은 당적을 가질 수 없게 했지만 허울뿐이었고, 사실상 보수·진보 대결로 치러져 왔다. 시도지사 선거에 비해 관심도가 낮아 정책·공약 대결보다는 상호비방, 이념논쟁 등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도 달고 살았다. 또한 후보자 홀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부담하다 보니 ‘진짜 교육 전문가’의 진입이 어려웠고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치 성향이 다른 교육감과 시도지사 간의 갈등도 빈번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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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치러질 이번 보궐선거 또한 혈세만 낭비하고 후보 난립, 정책 대결 실종, 낮은 투표율 등의 부작용만 다시 드러낼 것이란 회의론이 높다. 교육감 선거가 진정한 교육정책 경쟁의 장이 되도록 정치권은 차제에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 바란다. 그동안에도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나 선거공영제 강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 바도 있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이 현실이라면 굳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견해도 귀담을 필요가 있겠다.

2024-09-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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