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청래 법사위’ 독주, 총선 민심 아니다

[사설] ‘정청래 법사위’ 독주, 총선 민심 아니다

입력 2024-06-13 04:41
수정 2024-06-13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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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의 반발과 불참 속에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는 불과 이틀 만에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안건 처리에 나선 것이다. 그야말로 전광석화의 독주가 아닐 수 없다. 법률 제정안은 2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숙려 기간을 생략하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질 전망이다.

주지하다시피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막바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 불발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결국 폐기된 법안이다. 그럼에도 상황 변화 없이 민주당이 이를 다시 밀어붙인 건 다분히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짙다고 하겠다. 이 사건은 자신들이 설치를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창 수사 중인 사안이다. 그런 마당에 특검법을 만들고 야당이 지명한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다시금 재의를 요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강대강 대치의 굴레를 만들고 그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전가해 궁지로 몰아 가려는 정략이 담겼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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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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