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업계도 물가 안정 위해 고통 분담하길

[사설] 업계도 물가 안정 위해 고통 분담하길

입력 2023-02-28 01:23
수정 2023-02-2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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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병 6000원까지 오를라
소주 한 병 6000원까지 오를라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을 막고자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 26일 서울시내 한 마트의 소주 진열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한 달 가까이 물가 잡기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금융권에서부터 통신, 정유, 항공업계로 단속이 이어지다 이번에는 소주·맥주값이다. 식당 소주 한 병 값이 6000원대로 들썩거릴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빠르게 칼을 빼들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시에 주류업계 실태와 동향을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4월로 예정된 주세 인상, 원료인 주정값 인상 등에 따라 술값이 오르면 소비 시장의 파급효과는 크다. 서민 체감물가 상승에 경기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뻔한데 정부로서는 방관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러니 술값 안정에 정부 관련 부처가 총동원되다시피 했다. 기재부는 주류업계의 이익 규모와 독과점 등 경쟁 구도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벼른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고물가에 위축된 소비심리가 결국 내수 침체로 번지는 파장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지난해 4분기 물가상승분을 뺀 실질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 뒷걸음질친 것이 현실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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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업자율과 시장경제를 강조했던 정부의 잇따른 물가 개입이 낳을 역효과다. 시장가격을 무리하게 통제해서는 시점만 늦출 뿐 용수철 효과가 더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생필품 물가를 집중 관리하려다 오히려 지정 품목들의 가격이 더 뛰어 버린 이명박 정부 때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그런 우려들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의 섣부른 물가 단속이 시장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는 백번 새겨들어야 한다. 다만 지금은 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공공요금도 묶을 수밖에 없을 만큼 위중한 복합경제위기 상황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업계도 적극 동참해야 할 때다.

2023-02-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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