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노란봉투법’ 강행, 노동개혁 역주행이다

[사설] 野 ‘노란봉투법’ 강행, 노동개혁 역주행이다

입력 2023-02-22 01:54
수정 2023-02-22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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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만능주의 노동시장 교란 예고
‘새로고침’ MZ노조 구태 청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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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정미 대표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정미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조의 파업권을 크게 넓히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등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등은 향후 60일 안에 여당 반대로 법사위 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태세여서 충돌이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의 대치 속에 노동계와 기업의 갈등이 한층 거세지면서 노동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혀 주는 것이다. 반면 노조의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범위는 더 엄격히 제한한다. 원청업체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청과 파업을 할 수 있다. 기업의 대항권이라 할 수 있는 ‘파업 시 대체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범위조차 모호한 것부터 당장 문제다. 형사처벌 대상 범위를 놓고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위배 논란 등 우려되는 점이 한둘 아니다.

이런 구멍을 뻔히 보면서도 민주당이 일방적 힘자랑을 할 때인지 따져 봐야 한다. 노동개혁에 대한 여론 지지가 지금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합법파업 보장법’이라 포장을 해도 곧이곧대로 들어줄 여론은 예전 같지 않다. 거대 기득권 노조의 청구서에 언제까지 국가 경제를 볼모 삼는 무리수를 둬야겠는가. 사회적 분위기를 헛짚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되레 위축시키는 패착이다. 어제 때마침 기득권 강성 노조와 단호하게 선을 긋는 MZ세대 중심의 노조(새로고침협의회)가 출범했다. 기성 노조의 막무가내 정치투쟁을 비판하면서 이들은 당장 “기득권 노조의 회계 공개는 당연하다”고 단언한다. 무조건적 임금 인상이 아니라 공정평가와 성과에 따른 합리적 인상을 주장한다. 안 그래도 정부의 상생임금위원회에 무조건 어깃장을 놓고 있는 기성 노조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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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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