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 특채 유죄’ 조희연, 서울 교육수장 자격 있나

[사설] ‘전교조 특채 유죄’ 조희연, 서울 교육수장 자격 있나

입력 2023-01-30 00:06
수정 2023-01-30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집행유예…교육감직 위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집행유예…교육감직 위기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방자치교육법 등에 따라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최종 형량이 어떠하든 누구보다 준법과 공정에 철저해야 할 교육행정의 사령탑이 반칙과 불공정의 대명사라 할 채용 비리를 주도했다면 그 자체로 교육감의 자격을 잃었다고 본다.

재판부는 특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채 당시 조 교육감은 한만중 비서실장을 통해 친분 있는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고, 심사 과정에서는 일부 심사위원에게 ‘○○○을 채용하는 것이 교육감의 뜻’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기도 했다. 공개 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위법 부당행위를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비록 특채를 통해 금전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채 과정의 불공정함에 면죄부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해직 교사들이라 해서 불법으로 복직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그저 자신의 권력 기반인 전교조와 진보진영을 챙기고 이를 생색내려는 패거리 행태일 뿐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조 교육감이 항소한 만큼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커졌다. 범법자들로 하여금 최대한 처벌을 늦추고 임기를 채우도록 악용하라는 취지로 우리 헌법이 형사재판 3심제를 둔 것이 아니거늘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후안무치하게 자리 보전을 위해 항소하는 그의 모습이 보기 딱하다. 특채 비리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도덕성의 신뢰를 잃은 교육수장이라면 최소한 자리부터 내려놓는 것이 국민에게 취할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2023-01-3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