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깜깜회계·불법횡포… 노조 구태 벗어야 신뢰 얻을 것

[사설] 깜깜회계·불법횡포… 노조 구태 벗어야 신뢰 얻을 것

입력 2022-12-20 21:36
수정 2022-12-2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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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횡포 어제오늘 일 아냐
산업경쟁력 훼손 구태 방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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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한 정부가 노동계의 해묵은 불법 관행에 대해 전면전을 이어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내년 6월 중순까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노조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손본다. 아울러 화물연대가 영구 도입을 주장한 안전운임제를 원점 재논의하기로 하는 등 운송시장 개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노조의 횡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정도로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다.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무시하면 폭행ㆍ협박 등 실력행사로 공사 진행을 방해한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노조의 이런 횡포 때문에 국민들이 200만~300만원은 추가 공사비를 더 부담한다고 확신한다”고 성토했다. 역대 정부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지만 성과를 보지 못했다. 산업경쟁력을 갉아먹고 국민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더 늦기 전에 근절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현실이다.

당정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동조합법도 손본다. 대기업,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회계자료 열람 목록을 구체화하고 감사자의 자격 요건도 구체화할 방안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노조의 회계감사 기준이나 외부 공개 규정이 없다. 조합원이 결산 결과를 열람할 수 있지만 회계장부 등의 자료는 볼 수 없어 실효성이 낮다. 이렇다 보니 노조 간부들의 횡령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노총 산하 노조의 한 간부는 억대 조합비 횡령 혐의로 지난 4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노동생산성 제고로 이어질 노동개혁의 성공 여부는 실행력이 최대 관건이다.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보장하되 불투명한 재정운영이나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등 뿌리깊은 악습은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조도 정치투쟁에 매몰된 구태에서 벗어나 노조 본연의 활동에 충실해야만 설 땅이 있을 것이다.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자신들의 재정은 깜깜이로 덮어 놓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조합비가 쌓여 있으니 억지 파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시중의 비판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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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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