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울산·경남 특별지자체, 국가균형발전 이끌길

[사설] 부산·울산·경남 특별지자체, 국가균형발전 이끌길

입력 2022-04-19 20:36
수정 2022-04-20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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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어제 출범 준비를 마쳤다. 내년 1월 출범할 인구 776만명의 특별연합은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1시간대 생활권에서 산업 기반을 함께 활용하고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된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 비대화를 해결하려는 국가 차원의 고민에서 나왔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의 50.4%가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혼잡, 주거부족, 출퇴근 지옥 같은 각종 비효율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4년 전 동남권 상생발전 결의문을 채택하며 초광역 협력 방안을 모색해 온 부울경이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 등 3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시도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하지만 연합청사 위치를 둘러싼 갈등, 연합 출범에 시큰둥한 일부 지역의 분위기, 옥상옥 논란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특별연합의 대표와 특별연합의회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 등 화학적 단결을 이끌어 내는 한편 개별 지자체 차원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 의사 결정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한다. 정부도 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하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과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안착해야 대구경북, 충청권 등 특별지자체 설치를 논의 중인 다른 지역으로 초광역 균형발전이 확산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했듯 중앙 주도의 균형발전 전략이 아니라 지역이 자체 발전 방안을 내고 정부는 이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지역과 국가 간 동반혁신 기반이 이번 특별연합 출범을 계기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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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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