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하철 파업 예고, 추석 앞두고 시민 불편 안 돼

[사설] 지하철 파업 예고, 추석 앞두고 시민 불편 안 돼

입력 2021-09-12 20:26
수정 2021-09-1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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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예고한 14일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가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해 2017년 출범한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5000억원대 적자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는 적자가 1조 1137억원이었고, 올해는 1조 6000억원대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공사에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를 요구했고, 사측은 전체 인력의 10% 감축과 임금 동결 등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가 반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지난달 총파업을 결의했다.

서울시와 공사 노사는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16.5%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구조조정 등 공사의 경영합리화 필요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대표적으로 감사원은 2001년, 2007년, 2011년, 2015년 등 네 차례나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되던 특별휴가를 없애라고 했지만 통합 출범 이후에도 그대로다. 지난해 1조원대 적자였지만 사원들은 성과급을 받았다.

지하철은 필수공익사업장이라 전면 파업을 할 수 없고 노동쟁의 시에도 일부 인력은 남아 필수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파업이 이뤄지면 필수유지인력과 대체인력이 투입돼 출근 시간대는 정상운행이 이뤄지고 나머지 시간대에만 운행량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을 앞두고 이동량이 늘 수 있어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안전운행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뜨거운 감자’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검토를 마냥 미루고 있는 정부, 경영합리화는 나 몰라라 하는 공사 노사 모두 지하철 적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와 노사가 합리적 대안을 찾아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멈추는 사태를 막기 바란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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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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