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해야 산재사망 획기적으로 줄인다

[사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해야 산재사망 획기적으로 줄인다

입력 2020-12-09 20:22
수정 2020-12-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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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주도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공언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어제 올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나 ‘공정경제 3법’ 처리를 두고 거대 양당이 갈등하면서 중대재해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심의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이 법을 제출한 정의당이 72시간 집단행동에 나섰고 전국에서 빠른 입법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지만 소용없었다.

이 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다. 연간 2000명 안팎의 산재사망이 있다. 산업재해 재발률은 97%이지만, 재해 발생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산업사망으로 기업이 내는 벌금은 평균 450만원에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이 중대 재해로 이어진다는 것은 통계가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를 엄벌하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런데도 중소기업중앙회와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어제 “연초에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업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간 만큼 경영자에게 삼중의 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람이 먼저’라고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우려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산재사망한 김용균씨의 2주기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지난 1월 16일 이후 지난 9월까지 김씨처럼 기계에 끼여 세상을 등진 노동자는 72명, 나흘에 한 명꼴로 사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산재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자고 요구하지 않았나.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고 협력하겠다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도 정의당에 힘을 보태야 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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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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