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해야 산재사망 획기적으로 줄인다

[사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해야 산재사망 획기적으로 줄인다

입력 2020-12-09 20:22
수정 2020-12-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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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주도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공언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어제 올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나 ‘공정경제 3법’ 처리를 두고 거대 양당이 갈등하면서 중대재해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심의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이 법을 제출한 정의당이 72시간 집단행동에 나섰고 전국에서 빠른 입법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지만 소용없었다.

이 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다. 연간 2000명 안팎의 산재사망이 있다. 산업재해 재발률은 97%이지만, 재해 발생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산업사망으로 기업이 내는 벌금은 평균 450만원에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이 중대 재해로 이어진다는 것은 통계가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를 엄벌하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런데도 중소기업중앙회와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어제 “연초에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업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간 만큼 경영자에게 삼중의 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람이 먼저’라고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우려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산재사망한 김용균씨의 2주기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지난 1월 16일 이후 지난 9월까지 김씨처럼 기계에 끼여 세상을 등진 노동자는 72명, 나흘에 한 명꼴로 사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산재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자고 요구하지 않았나.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고 협력하겠다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도 정의당에 힘을 보태야 한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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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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