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사위 특활비 현장점검, 정쟁 이전투구 연장 안 돼야

[사설] 법사위 특활비 현장점검, 정쟁 이전투구 연장 안 돼야

입력 2020-11-09 20:24
업데이트 2020-11-1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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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조작 의혹 檢 수사압박 안 돼
특활비 축소, 특수업무비로 전환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지급 내역과 집행 서류를 열람했다. 국회 법사위의 이례적인 특활비 현장 조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시가 발단이 됐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며 특활비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튿날 대검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전격 지시한 것이다.

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법무부가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일부를 관행적으로 상납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발해 법무부 특활비도 함께 검증했다. 현장 검증에서 법사위원들은 201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2년 10개월치의 특활비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특활비 지급 및 집행 근거로 남겨 놓은 영수증·확인서 등이 점검 대상이지만 특활비의 경우 현장 검증이 이뤄진다 해도 영수증·확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 한 번의 현장 검증으로 세부 집행 내역까지 확인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급기야 특활비 사용의 적정성에까지 번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활비의 문제를 정치권의 정쟁과 이전투구의 소재로 악용하는 탓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듯 민생과 무관한 정쟁이 가열될수록 민생법안과 예산 심의라는 정기국회 본연의 기능이 사라질 우려가 높다.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는 2017년 178억여원에서 올해는 94억원가량으로 대폭 감소했고 내년에는 더 줄어든 84억원 상당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현장 조사로 인해 특활비 집행 내역이 일부라도 공개되면 자칫 수사기법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검찰의 특활비 논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2017년 특활비를 수사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검사들에 대한 격려비 등으로 사용했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등이 그것이다.

특활비는 ‘눈먼 돈’으로 불리는 탓에 역대 정부에서 투명성 강화를 추진했다. 기밀유지가 절대적이지 않다면 이참에 특정업무 경비로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검사 술접대 의혹’이 불거진 금융사기 사건인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을 겨냥한 법무부의 감찰·조사 지시는 한 달 새 네 차례나 있었다. 이번 특활비 감찰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수사 착수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는 점을 추 장관과 여당은 인식해야 한다.

2020-1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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