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의 ‘김경수 유죄’ 불복 볼썽사납다

[사설] 여당의 ‘김경수 유죄’ 불복 볼썽사납다

입력 2020-11-08 20:42
수정 2020-11-09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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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수작업으로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작업하는 줄 알았을 뿐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지사가 재판 이후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혀 지사직 상실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나게 됐다.

재판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한 반발과 함께 법원을 성토하는 발언이 터져나왔다. 이낙연 대표는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아쉽다”면서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재판부가 선거문화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비난했고, 윤영찬 의원도 “혐의가 비상식적”이라고 반발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김 지사의 무죄와 결백을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논평했다.

선거에서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범죄행위다. 이런 차원에서 법원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선거 관련 댓글작업에 엄벌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을 일단 받아들이고 자숙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성추문으로 행정 공백이 생긴 데다 김 지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 지방행정에 큰 차질을 불러온 점을 반성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여당으로서 취할 태도다. 집권당마저도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법의 안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AI 시대 청년위기 대응’ 토론회 성공리 개최… “끊어진 AI 사다리, 본예산서 복원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일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AI 시대 청년위기 대응 방안 마련-끊어진 AI 사다리, 청년위기 긴급진단과 해법’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전액 삭감(56억 2500만원)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청년 AI 지원 사업’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다가오는 연말 본예산 심의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당시 민주당 측의 정치적 이유로 청년 AI 역량 강화 시범사업 예산이 전액 깎이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길영 대표의원을 포함해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 이성배 서울시의회 부의장,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대거 합류해 청년 세대의 성장 발판을 지켜내겠다는 뜻을 한데 모았다. 김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 채용의 70% 가까이가 AI 역량을 요구하고 유료 서비스 비용 부담이 곧 계층 간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민주당의 예산 전액 삭감은 청년들이 잡아야 할 기회의 골든타임을 빼앗은 명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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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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