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계, 업무복귀명령 따른 뒤 정부와 협상하라

[사설] 의료계, 업무복귀명령 따른 뒤 정부와 협상하라

입력 2020-08-27 20:28
수정 2020-08-2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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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사흘째에 접어들면서 의료 현장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동네의원 파업 참가율은 10%대이지만 중환자가 있는 대형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모두 업무에서 빠져 응급·수술실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 95곳에 속한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에게 ‘업무복귀’ 개별 명령서를 발부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가 무리한 행정처분을 하면 무기한 총파업으로 저항하겠다”고 말해 양측 간 대립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41명으로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기였던 2월 말 3월 초와 비슷한 상황이다. 평시도 아닌 코로나 확산세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의료계의 파업은 용인되기 어렵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지난 24일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추진을 중단하기로 잠정 합의까지 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점은 안타깝다.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대화에서 제시했던 정책 ‘유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단’이라고 명시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해 온 여론은 의협의 파업에 부정적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그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진료공백 우려 방지 등을 고려한 적절한 결정’이라라는 응답자가 51.0%였다. 미래 의료계에 대한 의협의 우려보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환자나 코로나 확진자들의 절박함이 더 호소력이 있다. 의료계는 진료 현장에 복귀한 뒤 정부와의 협상에 임하길 부탁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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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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