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계, 업무복귀명령 따른 뒤 정부와 협상하라

[사설] 의료계, 업무복귀명령 따른 뒤 정부와 협상하라

입력 2020-08-27 20:28
수정 2020-08-2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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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사흘째에 접어들면서 의료 현장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동네의원 파업 참가율은 10%대이지만 중환자가 있는 대형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모두 업무에서 빠져 응급·수술실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 95곳에 속한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에게 ‘업무복귀’ 개별 명령서를 발부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가 무리한 행정처분을 하면 무기한 총파업으로 저항하겠다”고 말해 양측 간 대립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41명으로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기였던 2월 말 3월 초와 비슷한 상황이다. 평시도 아닌 코로나 확산세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의료계의 파업은 용인되기 어렵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지난 24일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추진을 중단하기로 잠정 합의까지 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점은 안타깝다.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대화에서 제시했던 정책 ‘유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단’이라고 명시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해 온 여론은 의협의 파업에 부정적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그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진료공백 우려 방지 등을 고려한 적절한 결정’이라라는 응답자가 51.0%였다. 미래 의료계에 대한 의협의 우려보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환자나 코로나 확진자들의 절박함이 더 호소력이 있다. 의료계는 진료 현장에 복귀한 뒤 정부와의 협상에 임하길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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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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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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