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조사 의지가 안 보인다

[사설]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조사 의지가 안 보인다

입력 2020-08-06 19:52
수정 2020-08-0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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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그제부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의혹 사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과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호소 이후 벌써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인권 수호의 보루인 인권위가 이제서야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은 늑장 대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더불어 출발이 늦은 만큼 조사 속도와 강도를 높여 조속히 실체를 규명해야 하는데 인권위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일이 언제 될지 그 시기를 알지 못함) 같은 입장이니 이해할 수 없다. 연내에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니 여론이 가라앉길 기대한다는 것인가.

인권위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강제조사권이 없는 데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경찰이나 서울시의 자료 협조도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런 고충으로 조사를 미적대서는 안 된다. 인권위법에 규정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는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더욱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경찰 수사가 영장 기각의 벽에 부딪친 상황에서 인권위마저 재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겠나. 또 진상 규명이 늦어질수록 피해자를 조롱하고 의심하는 2차 가해가 성행하게 된다.

인권위는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적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이 권한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인권위는 ‘인(人)권은 나 몰라라, 권(權)력과 국제행사만 신경쓰는, 위(危)기의 인권위’라고 조롱받는 등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곤 했다. 용산참사에 대한 의견표명을 거부했는가 하면 세월호 참사 인권피해 조사 진정도 외면했다. 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여권의 눈치를 본 탓이다. 국제인권기구연합체로부터 ‘그러고도 인권기구냐’는 비판을 받았다.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의 인권위는 이번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사건 조사에서 ‘권력 눈치보기’ 등 구태를 재연해선 안 된다. 신속한 조사를 기대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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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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