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입법, 실패하면 여당 책임

[사설] 여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입법, 실패하면 여당 책임

입력 2020-07-29 17:42
수정 2020-07-30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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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관련법 등 단독 처리
야당, 정책 대응하고 선거서 승부 내야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ㆍ전월세신고제)을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어제 법사위에서 임대차 3법이 처리되자 “민주당 다 해 먹어라”,“이게 독재다”라고 소리치면서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그제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11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그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민주당이 상정을 강행하자 반발하며 상임위 회의장을 나갔다.

통합당은 176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인 통합당이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여론전을 펴지만, 국민들 눈엔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처리’처럼 별로 생경하지 않은 장면이다. 여대야소의 국회에서 민감한 법안에 대해 늘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였고 야당은 극단적 방법으로 반발해 왔다. 국회선진화법 이후로도 몸싸움과 장외투쟁, 단식농성, 삭발 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독재와 민주세력의 투쟁’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하던 1980년대 선명 야당의 투쟁 방식은 소각해 버릴 때가 됐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이 1년 가까이 1980년대식 광장정치를 시도했으나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은 것이 아닌가. 지난 4월 압도적 총선 승리를 이룬 민주당의 존재가 변화된 정치적 환경을 입증하고 있다. 승자 독식에 대한 부정적 여론 탓에 민주당에서 국토교통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주겠다는 제안을 했을 때 통합당이 ‘협치’의 차원에서 이 제안을 수용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아니면 안 받는다”고 거부했으니, 이번 여당의 부동산법 단독 처리는 예고됐다고 볼 수 있다.

국회는 다수결 원칙으로 운영되고 선거로 심판받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심판은 야당이 아니라 유권자가 하는 것이다. 소수당은 지지자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법안소위나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반대토론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해야 하며, ‘대의제 민주주의’가 돌아가게 해야 한다.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법을 모두 단독으로 처리했으니 책임도 단독으로 지면 된다. 당장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의 보궐선거가 있다. 여당과 야당 중 누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국민이 투표로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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