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인순 의원 조사에 임하고, 검찰 소극 대처 이유 밝혀라

[사설] 남인순 의원 조사에 임하고, 검찰 소극 대처 이유 밝혀라

입력 2020-07-23 21:02
수정 2020-08-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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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실 사전유출 주요 범죄행위
서울지검, ‘검찰보고사무규칙’ 위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게 된 지난 8~9일에 박 전 시장과 통화한 인물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남인순 의원도 지난 9일 오전 박 전 시장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남 의원에 대해 참고인 대면 조사를 벌이려 했지만 남 의원은 전화통화로만 일부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이 경찰 대면 조사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박 전 시장의 피의사실 유출 의혹의 키맨인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바로 남 의원 보좌관 출신이라는 점이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서울시 안에서 가장 먼저 인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 의원이 의외로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남 의원이 경찰과의 전화통화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면 이는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특권을 누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이 터졌을 때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한동안 침묵으로 일관했으니 이를 만회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서 주길 바란다.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서울시 직원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에게 피의자의 이름을 밝히고 고소 계획을 밝혀 면담 일정을 잡았다가 취소된 경위도 찜찜하다.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알고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해당 사건을 경찰보다 먼저 인지하고도 이를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논란거리다. 법무부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력 인사 사건의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번 성추행 사건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소멸됐지만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피소사실의 사전유출 의혹 등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고소사실 유출은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가해자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사안인 만큼 묵과돼서는 안 될 주요 범죄행위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이기도 한 남 의원은 하루속히 경찰의 대면 조사를 받고 언론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이 고소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유출했는지 여부도 확인돼야 한다. 더불어 검찰 내 보고 루트, 소극 대처 경위도 드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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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4일자 31면에 게재한 사설 ‘남인순 의원 조사에 임하고, 검찰 소극대처 이유 밝혀라’와 관련해 남 의원은 애초 경찰로부터 대면조사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2020-07-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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