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다

[사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다

입력 2020-07-07 20:16
수정 2020-07-08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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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인 A(13)군은 어제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군이 아홉 살 때 이혼한 아버지는 A군과 어머니가 지난 3월 양육비를 달라며 찾아가자 오히려 주거침입이라고 신고했다. 몰염치를 떠나 인륜마저 저버린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방송인이자 숙명여대 교수인 이다도시가 이혼 후 10년간 양육비를 안 준 전 남편을 ‘배드파더스’(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를 통해 신상공개했다. 배드파더스에는 이혼 뒤에 양육비를 안 준 ‘뻔뻔한 아버지’ 162명의 신상이 공개돼 있다. 양육비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만들어 한부모가족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 및 추심, 이행 점검 등을 돕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양육비 강제이행명령제를 활용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제 지급된 경우는 지난해 기준 35.6%에 불과하다. 양육비를 줘야 할 부모 3명 중 2명은 여전히 자신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의미다. 프랑스에서는 양육비 연체를 신고만 하면 최소한의 양육비를 먼저 받고 연체된 양육비와 매월 지급될 양육비를 이행관리원을 통해 받는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미국 등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내년 6월 10일부터는 시행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를 요구하고, 정부가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면 양육비 채무자의 신용정보와 보험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해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은 개선됐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만큼 아동학대로 취급해야 한다. 국가는 양육비가 제때 제대로 지급되도록 더 강제할 제도를 완비하고 집행해야 한다.



2020-07-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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